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오 ○ ○외 654인 선정대표자 1. 오 ○ ○ 부산광역시 ○○구 ○○동 944-6 ○○아파트 104-804 2.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944-6 ○○아파트 108-304 피청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청구인들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공영이 시공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공영은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액 총 9억 3,4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재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0. 6. 주식회사 ○○공영은 신청인들에게 총 976만 1,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주식회사 ○○공영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라는 재정결정(이하 "이 건 재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재정결정의 심사관들은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재정을 한 위원들이었음도 불구하고 심사에 관여한 점, 심사관들은 공사현장에서 형식적인 현장조사만을 하는 등 이 건 재정결정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는 점, 청구인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의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재정결정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환경분쟁조정사건의 재정절차는 재정위원회가 사인간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행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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