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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경영양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00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강원도 ○○시 ○○동 333-3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23.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1997. 7. 24. - 1997. 8. 23.)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4항 별표4중 저감방안작성방법에 의하면,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하여 시행기관과 협의하는 경우는 저감방안의 시행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의 기관 소관하에 수행되어져야 할 경우만 당해기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고, 시행기관(사업시행자)과 협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에는 반드시 초고를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인쇄를 하므로 충분히 보고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한 1995. 5.경 제출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보고서에 같은 내용의 저감방안을 수록하였으며, 당시 환경부, 영산강환경관리청 및 광주광역시 등의 의견을 취합한 검토의견서에도 소음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것이다. 다.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부실이란, 환경현황조사누락, 예측평가기술의 오류 등과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환경에의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효과, 안전, 기술 및 적용비용 등의 저감방안 자체의 실효성 여부에 문제가 없다면 평가대행업무부실이 아니다. 라. 저감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업무의 각 단계를 모두 거친 최종협의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서 및 협의를 위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협의 도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바, 미확정 내용의 반영가능성을 이유로 평가서가 부실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마.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시 사업추진에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인 광주광역시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결과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내용 이행의 문제이다. 바. 사업자의 협의내용 불이행으로 초래된 결과를 과거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이라고 하여 대행자를 행정처분함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4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저감방안의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의 기관등 타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평가업무를 대행할 경우는 평가대행자가 당해기관과 협의한 후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평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문시 주장에 관련된 서류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성 있는 소음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실현 불가능한 저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건 공사시행에 있어서 평가서에 제시된 소음저감방안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용지의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중 2. 개별기준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서(감사원 이육 ○○-○○ 1997. 5. 27), 청문서, 환경영향평가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6.부터 1995. 10. 12.까지 광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내 대로 1-25호선(폭 30미터, 길이 1,200미터)변 단독주택용지의 소음도가 71 ~71.9dB로서 주거지역 환경기준(6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출되자, 소음저감대책으로 청구외 광주광역시와 사전 협의없이 1,200미터×5미터 규모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1.9미터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여 소음도를 57.5 ~61.6dB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나) 1996. 10. 28.부터 1996. 11. 30.사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한 청구외 감사원 감사에서 청구인이 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소음저감대책은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사업특성상 공공용지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단독주택 부지별 감보율이 최고 61.8퍼센트로 상한선(50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18.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7.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음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저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건 공사시행에 있어 평가서에 제시된 소음저감방안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용지의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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