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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서재심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14327 환경영향조사서재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경기도 ○○군 ○○면 ○○리 319-12 피청구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자, 경기도지사가 2003. 10.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샘물개발현장 원수시료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수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2005. 5. 4. 개최된 환경영향조사서종합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심사됨에 따라 2005. 5. 11. 경기도지사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2005. 4. 4. 3건의 원수시료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피청구인측의 수질검사결과만 부적합으로 통보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2건의 원수시료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재검사 기회를 주겠다고 한 후 이를 번복하여 재검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원수시료용으로 사용한 물병은 유효기간이 넘은 것으로 위생관리상 문제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가 개최되기 하루 전에 개최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부실한 자료로 심사에 임하게 된 점, 현재 수질재검사의 약속을 믿고 수질검사를 의뢰 중인 점, 수질검사 부적합판정으로 프랑스의 △△과의 외자유치 성사단계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재의뢰한 수질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샘물개발 취수정에서 3차례에 걸쳐 원수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취수정은 샘물로 부적합하다고 의결되어 그 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는바, 타기관의 수질검사성적서는 시험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환경영향심사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적합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임의적인 재검사를 반복할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사용하려고 한 시료용 멸균팩이 유효기간을 넘은 것이 확인되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행자가 준비한 시료용 멸균팩을 사용하였으므로 시험결과는 공정한 점, 환경영향심사는 대행자를 참석시켜 진행하였으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샘물개발현장 원수시료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그 사실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위와 청구인의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환경영향심사를 한 후 그 심사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샘물개발불허가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과 경기도지사 상호간의 내부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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