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76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158-2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1월간(2001. 5. 10.부터 2001. 6. 9.까지)의 업무정지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평가서 작성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2회씩 실시하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4회 계획노선과 50m~600m 정도 이격된 거리에서 노선이 통과하는 주변 전지역에 대하여 조류현황을 현지조사한 결과, 재두루미가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라 사실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현지조사 당시 관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환경부가 발간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 이 건 공사지역에서 재두루미가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간행물은 배포처가 제한되어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조류는 이동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현지조사 당시에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연 생태계 전국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공사지역에 재두루미가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단법인 ○○연구소에 의뢰하여 동ㆍ식물상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자는 위 연구소에 등록된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의 검토ㆍ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충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4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통하여 보완작업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지조사, 주민설명회 및 협의 당시 재두루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원인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미자격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환경영향평가서 부록편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이미 제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대행인력의 기술능력은 대행자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등록된 평가대행자가 어떻게 평가항목별로 기술인력을 운용할 것인가는 내부적인 업무판단사항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동ㆍ식물상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한 주식회사 □□에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설령 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에 관한 과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겨울철 조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환경부에서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을 조사한 간행물(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총 88곳에 배포하였으므로 조류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위 책자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위 책자에 의하면, ○○평야가 포함된 ○○산 ○○전망대부터 ○○대교 일대에서 재두루미 68마리가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는 전문기술인력을 분야별로 확보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항목별 특정분야를 작성하거나 총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등록시 요구되는 기술인력은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적어도 동 기술인력 수준이상의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동ㆍ식물상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업체는 자연환경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석ㆍ박사학위 소지가가 3명이나 있는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대학을 갓 졸업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초래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11조,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사항통보서, 행정처분명령서, 일간신문공고, 주민설명회참석자명단, 주민의견수렴결과표, 민원서, 출장복명서, 환경부 조사결과통보서, 처분지시서, 간행물(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환경영향평가서, ○○시 우회도로 건설관련 도래조류의 생태에 관한 학술조사 보고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지정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2. 서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된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1998년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우회도로(경기도 ○○시 ○○동~○○시 ○○면 ○○리 구간)개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일간신문에 두차례(1998. 10. 28.자, 1998. 11. 6.자) 환영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하고 2회의 주민설명회(1998. 11. 6, 1998. 11. 24.)를 개최하였다. (라) 1999년 9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연환경분야 동ㆍ식물상 조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 하도급을 주어 위 회사 소속 사원 청구외 김○○[○○대학교 과학교육과(생물학 전공, ○○) 1997년 2월 졸업]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평가서에 의하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양측으로 약 1㎞지점까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여 3차(1998. 5. 7.부터 5. 9.까지, 1999. 8. 17.부터 8. 18.까지, 1999. 11. 6.부터 11. 7.까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류의 경우 포유류 조사와 병행하여 계획노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육안 및 망원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깃털, 발자국, 울음소리를 통한 간접조사와 주변지역에 대한 탐문 및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참새, 제비, 곤줄박이, 박새, 까치, 중대백로, 멧비둘기, 딱새, 멧새, 꿩, 두견이 등 11종이 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0. 26. 조류에 대한 겨울철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2000년 12월 제출하였으며, 위 평가서에 의하면, 계획노선 주변의 ○○천과 ○○하천의 합류점과 △△하천의 하류지역인 ○○강인접부근(군사시설로 인하여 ○○강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강의 조류는 조사할 수 없음)을 중점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2일간(1999. 12. 6, 12. 7.)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출현종 외에 고방오리, 왜가리, 양비둘기, 까마귀가 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위 환경영향평가서에 지형ㆍ지질,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교통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하여 2000년 2월 이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27. 이 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다. (자) 2001. 2. 2.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시지회 회장 청구외 윤○○은 시공중인 ○○우회도로 노선이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호) 도래지인 ○○평야를 관통하고 있어 재두루미를 멸종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1. 2. 18. ○○TV ○○에서는 이 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평야의 재두루미 도래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도하였다. (차) 이에 따라 2001. 2. 7. 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위 윤○○이 ○○평야 일대를 출장조사한 결과, 재두루미 7마리와 청둥오리, 왜가리 등 15마리 정도가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이 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결과통보서(2001. 4. 24.)에 의하면, 육상동물 조사시 현지주민, 학교, 박물관 등 관계자나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나, 평가대행업체는 생물교육과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자가 도로노선 순찰형식으로 육안과 망원경으로 4회 현지조사만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1. 5. 4. 환경부장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1999년 7월 환경부장관이 발간ㆍ배포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간행물에 의하면, ○○산 ○○전망대에서 ○○대교 일대에 68마리의 재두루미가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 4월 ○○협회의 “○○시 우회도로 건설관련 도래 조류의 생태에 관한 학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1. 3. 2.부터 3. 23.까지 총 3회에 걸쳐 도래조류의 분포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찰된 재두루미의 개체수는 다음과 같다. ∙○○1동 일대 2001. 3. 2. - 91개체, 2001. 3. 8. - 31개체, 2001. 3. 23. - 38개체 ∙○○면 일대 2001. 3. 2. - 2개채 ∙○○면 일대 2001. 3. 8. - 129개체, 2001. 3. 23. - 42개체 (2) 살피건대,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대행자의 중대한 과실여부는 평가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ㆍ식물상 분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육상동물(조류)조사시 1차적으로 관계문헌을 조사하여 기초지식을 습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관계문헌의 하나로서 환경부장관이 발간(1999년 7월)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 이 건 조사지역에서 재두루미 68마리가 관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문헌조사를 충실히 하기만 했어도 이 건 조사지역에 재두루미가 도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규정(환경부 고시 제1997-95호)에 의하면, 현지주민, 학교, 박물관 등 관계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탐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통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선정한 조사대상지역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차례에 걸쳐 1~2일동안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하여 순찰형식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점, 문헌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였다고 하나, 본문의 해당내용에 대한 인용문헌이나 자료출처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에 경험이 없는 자로 하여금 동ㆍ식물상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대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두루미에 관한 조사를 누락하여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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