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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이 1/3 미만 부족한 경우’를 총 4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15. 청구인에게「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2항에 따라 6개월(2022. 8. 1. ~ 2023. 1. 31.)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7. 15.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3개월(2021. 8. 1. ~ 2021. 10. 31.)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어 해당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지방업체 기술인력 부족으로 구할 수 없었다. 기존 근무 중이던 해당 분야의 초급인력이 중급(기사급)으로 승격하여 2022. 4. 18.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점검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모두 확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확보하지 않았다며 점검시점이 아닌 이전기간의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3.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58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별표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998. 7. 2.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업체인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등록번호 제부-0**호) 상 주요 행정처분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53"> </img> 나.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2021. 6. 29. 발행한 청구인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면 자연생태환경 분야에는 특급(기술사급) 등급의 기술인력 1명만 확인된다. 다.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2022. 4. 19.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 처리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변경등록내역 - 업체명(등록번호) : 청구인(제부-0**호) - 기술인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1355"> </img> 라. 피청구인이 2022. 6. 22. 청구인에게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르면, 위 다.와 같이 기술인력 변경등록이 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급이상 기술인력 (이하 ‘이 사건 기술인력’이라 한다)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2. 6.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7. 8.까지 제출하라고 안내 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다음의 주요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규정에 따라 가중 처분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5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3 등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은 총괄부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환경·도시·교통분야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자연생태환경부문의 경우 환경·임업·토목 분야 기술사급(특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토지환경부문의 경우 환경·도시·교통·토목 분야 기사급(고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환경·토목 분야 산업기사급(초급 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생활환경·기타부문의 경우 환경·화공·에너지·기상 분야 기술사급(특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환경·조경·화공·도시·교통·에너지·기상분야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2명 이상, 환경·조경분야의 산업기사급(초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등록취소는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점검일 기준 기술인력을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점검시점이 아닌 이전기간의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은 자연생태환경 부문의 경우, 환경·임업·토목 분야 기술사급(특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력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원활한 등록 및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인력의 장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사업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수검 당시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던 일정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내 이 사건 기술인력의 충원기한은2020. 6. 29.으로 확인되고,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2021. 6. 29. 발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에도 이 사건 기술인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 7. 15. 3개월의 3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행정처분 종료일(2021. 10. 31.)까지 이 사건 기술인력을 충원했어야 하나, 이후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22. 4. 19.에 이르러서야 변경등록 신고를 한 점,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2021. 11. 1.부터 2022. 4. 18.까지 169일 동안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요건 중 이 사건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기술인력의 충원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장애사유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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