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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618686 재결일자 2008. 04. 22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주지방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기준초과배출량은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당해 30분간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주기가 반기라는 의미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반횟수를 반기별로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중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은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이 때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여기서 같은 조 제4항의 ‘3월’은 같은 조 제3항의 ‘2년’에 대한 특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반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위반횟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보일러시설에서 2006. 1. 3.부터 2006. 6. 28.까지 총 74회 염화수소(HCL) 배출허용기준(3ppm)을 초과·배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18. 청구인에게 3억 4,691만 4,18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하 “이 사건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초과부담금 산정요건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위반횟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3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초과배출량은 6개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협의기준 초과배출행위는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2005년 하반기에만 위반행위가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반횟수는 1회로 계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5가 된다. 다. 설령, 위반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의 “위반횟수는 3월을 단위로 산정한다”는 문구는 처음 위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위반한 날부터 위반횟수를 새로 산정해 나가되 역시 3개월이 지나면 위반횟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지, 언제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보일러시설과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자동측정사업장이 아닌 일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는 의미는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주기가 반기라는 것으로 위반횟수의 산정주기를 반기별로 산정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6개월 동안 수차례 초과한 모든 위반횟수를 1회로 산정해야 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7. 1. 31. 환경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회신, 협의기준 초과내역, 초과부담금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산정내역,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및 이행조치 요청,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장은 1일 200톤의 폐목재류를 소각할 수 있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인 소각보일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위 소각보일러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하고 있어 위 사업장이 자동측정사업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보일러시설(200톤/일) 신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회신하였는데, 위 협의내용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의 배출허용기준은 3ppm 이하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보일러시설(200톤/일)에서 2005. 6. 16.부터 2005. 12. 31.까지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를 배출허용기준인 3ppm을 126회(일) 초과·배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21. 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9,528만 2,46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의 위 염화수소(HCL) 초과·배출 위반횟(일)수를 보면, 이 사건의 최초 위반일인 2006. 1. 3.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05. 10. 3.~2006. 1. 2.)동안 염화수소(HCL)를 총 71회(일) 배출허용기준(3ppm)을 초과·배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TMS)에서 전송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보일러시설(200톤/일)에서 2006. 1. 3.부터 2006. 6. 28.까지 염화수소(HCL)를 배출허용기준인 3ppm을 74회(일) 초과·배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하는 방법〔이 사건 최초 위반일인 2006. 1. 3.의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5)71=31.947로 산정, 71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3월(2005.10.3.~2006.1.2.)동안의 위반횟수〕으로 산정하여 2006.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7. 1. 31. 환경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및 별표3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환경 등 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기준(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말함)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초과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해당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등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초과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반횟수의 산정단위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은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초과배출량은 6개월을 단위로 산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의기준 초과배출행위는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는 2005년 하반기에만 위반행위가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반횟수는 1회로 계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기준초과배출량은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당해 30분간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주기가 반기라는 의미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반횟수를 반기별로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면,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2차이상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하고, 위반횟수는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를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이 경우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3월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최초 위반일인 2006. 1. 3.을 기준으로 이전 3월(2005. 10. 3.~2006. 1. 2.)동안 염화수소(HCL)를 배출허용기준을 총 71회 초과·배출하였으므로, 2006. 1. 3.의 경우 위반직전의 부과계수는 71회가 되고,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5)71= 31.947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위반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의 “위반횟수는 3월을 단위로 산정한다”는 것은 처음 위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위반한 날부터 위반횟수를 새로 산정해 나가되 역시 3개월이 지나면 위반횟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지, 언제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중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은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이 때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여기서 같은 조 제4항의 ‘3월’은 같은 조 제3항의 ‘2년’에 대한 특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반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위반횟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위반횟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3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령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반횟수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어야 할 초과부담금의 금액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어 청구인의 이익이 더욱 침해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기준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6. 2. 3. 대통령령 제19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6>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2.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3. 그 밖의 시설의 경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산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999. 10. 13. 대통령령 제16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개정 1997·12·31>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 1999.10.13 대통령령 제16576호)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4.15, 법률 제5961호)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발령하던 대기오염경보의 발령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4항 단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는 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모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8조 및 제9조 삭제). 다.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시 유리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영 제13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라. 환경부장관은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의2 신설). 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마다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을 상향조정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초과부과금중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종별부과금을 폐지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율을 조정하여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함(영 제15조, 현행 별표 2 삭제, 별표 3 및 별표 7).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협의기준은 사업자가 평가서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내용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2.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3.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 초과의 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오염물질의 배출지역 6. 협의기준의 초과 횟수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⑥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⑩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 (기준초과배출량 등) ①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 2005.9.16>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9.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5.9.16> 제31조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6>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2.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3. 그 밖의 시설의 경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06.2.3> ○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3.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삭제 <2004.2.9>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적산전력계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관리의 내용 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나.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5.4.15>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월간의 배출농도중 최고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 ③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1.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굴뚝자동측정기기 주요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10. 삭제 <2005.2.7>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1> 1. 황산화물 2. 먼지 제17조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삭제 <1999.10.13> 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0.13, 2006.12.21>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나. 삭제 <2005.2.7> 2. 제1호외의 경우 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나. 삭제 <200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6.30, 2005.2.7, 2006.12.21> 제18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당해 30분간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3.6.30, 2005.4.15>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부적정운영개시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16조, 법 제17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이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날의 배출가스의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 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④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5, 2차이상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④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선기간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3월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신설 1999.10.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7. 1. 31. 환경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관련) 14. 공통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KW 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나.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 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 이상의 보일러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마.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바. 용적 50㎥ 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사.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포장시설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 이상 또는 용적이 2㎥ 이상인 기타 로 차. 시간당 처리능력 0.5㎥ 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 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의 폐수·폐기물건조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1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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