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23. 9.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00도 00시 구 00제련소(이하 ‘이 사건 제련소’라 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22. 청구인의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치료 이력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요건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7. 29.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력 손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골다공증)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16. 위와 동일한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요건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인정대상 질환이 있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청력이 저하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H90)’ 질환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임의로 ‘난청 NOS(H9191)’ 질환으로 분류하여 인정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2016년경부터 전음성 난청 전조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보청기 착용을 권유하여 ‘난청 NOS(H9191)’ 진단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과 ‘두드러기(L50)’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동 질환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현되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므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5. 4. 30. 동 질환을 최초 진단받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최초 진단 시점인 2014. 12. 31. 이전과 불과 4개월밖에 차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12년부터 ‘골다공증’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고 있고, 피청구인이 동 질환의 경우 인체 요중 카드뮴 농도가 2μg/gc r.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관에 카드뮴 농도 검사를 의뢰하였지만 개인의 신청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검사 수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등 간접사실을 고려할 때, 동 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심사결과서, 심사청구서, 각종 의무기록, 심사청구서 관련 자료 보완 요청,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부장관은 2019. 10. 30. 이 사건 제련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를 하였다(신청기간 2019. 12. 1.부터). 나. 청구인은 2023. 9.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였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3. 9. 5. ~ 2023. 9. 5.)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621333"></img> 다. 피청구인은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요건을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하여 ‘00지역 환경오염피해 구제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해인자는 중금속 5종(카드뮴, 구리, 납, 비소, 니켈)이고, 영향범위(토양오염범위)는 이 사건 제련소로부터 4km 범위 이내, 노출기간은 이 사건 제련소가 설립된 1936년부터 토양정화사업이 시작된 2009년까지,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이다. 그리고 인정질환은 총 27종(KCD 3단위)이고, 피부염, 두드러기와 같은 급성질환인 경우 노출 종료(2009년) 후 5년 이내(2014. 12. 31.까지)에 진단·진료되었을 때 인정되며, 만성질환인 경우 노출 종료(2009년) 후 10년 이내(2019. 12. 31.까지)에 진단·진료되어 지속적인 치료이력(4회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환경영향은 요중 카드뮴 노출이 확인(요중 카드뮴 농도 2μg/gc r. 이상)되고, 3가지 기준 지표(신세뇨관 미세손상자, 사구체여과율 저하자, 동일 연령대 대비 골밀도 저하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라. 피청구인은 2024. 5.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제급여 지급요건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1) 결정 내용 : 구제급여 지급요건 부적합 2) 이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4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구제급여 선지급 적합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제련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노출기간, 거주기간, 영향범위, 인정질환)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치료 이력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구제급여 선지급 부적합으로 결정함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7.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고(대상질환 : 청력 손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골다공증), 각종 병원 의무기록을 제출하였다. 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4. 8. 5. 청구인에게 카드뮴 노출관련 건강피해 질환의 인과관계 판단에 필요한 ‘요중 카드뮴 농도 검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00도 00군은 2023년경부터 이 사건 제련소 주변 주민 건강사후관리사업으로 인체 내 카드뮴 함유 및 피해도, 신장, 소변, 골밀도 검사 등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3. 9. 5. ~ 2023. 9. 5.),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1) 00이비인후과의원(00군 소재)에서 2018. 12. 14.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H905)’로 최초 진료를 받았고, 그 후 동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00이비인후과의원(00군 소재)에서 2022. 10. 28.부터 2023. 3. 7.까지 ‘난청 NOS(H9191)’으로 5회 진료받았음 2) 000의원(00시 소재)에서 2015. 4. 30.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0)’으로 최초 진료받은 이래 총 65회 진료받았고, 같은 날 ‘두드러기(L50)’로 최초 진료받은 이래 총 39회 진료받았음 아. 피청구인은 2025. 4.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결정 내용 : 구제급여 지급요건 부적합(건강피해 부적합) 2) 이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0조에 따라 제1차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골다공증’은 이 사건 제련소 인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구제급여 지급요건 부적합 결정 ㅇ 난청 NOS(H9191)은 건강피해 대상질환 27종에 포함되지 않음 ㅇ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두드러기(2015년 진료 시작)는 이 사건 제련소 환경오염 노출 시작과 종료시점에 따른 질병 발생까지의 잠복기 고려(2014. 12. 31. 이전 발생한 경우에 한함) 시 환경오염피해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 ㅇ 골다공증은 환경오염피해 인정기준인 ‘인체 요중 카드뮴 농도 2μg/gc r.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오염 피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나. 판 단 1) 신청 질환 중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H90)’ 피청구인의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구제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따르면, 동 질환은 인정질환 27종에 포함되고, 동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노출 종료(2009년) 후 10년 이내(2019. 12. 31.까지)에 진단·진료되어 지속적인 치료 이력(4회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2018. 12. 14. 00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동 질환으로 최초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후 지속적인 치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약 4년 후인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00비인후과의원에서 난청 NOS(H9191)으로 5회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난청 NOS(H9191)은 인정질환 27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H90)’ 질환은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청 질환 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 두드러기(L50)’ 피청구인의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구제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따르면, 동 질환들은 인정질환 27종에 포함되고, 동 질환들과 같은 급성질환인 경우 노출 종료(2009년) 후 5년 이내(2014. 12. 31.까지)에 진단·진료되었을 때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2015. 4. 30.이 되어서야 최초로 동 질환들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거주이력이나 직업력 등 환경오염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 두드러기(L50)’ 질환도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신청 질환 중 ‘골다공증’ 피청구인의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구제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따르면 동일 연령대 대비 골밀도 저하자는 요중 카드뮴 농도가 2μg/gc r. 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에 대해 ‘요중 카드뮴 농도 검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보완요청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다수의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지만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서천군에서 2023년경부터 이 사건 제련소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뮴 함유 및 피해도 검사 등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골다공증’ 질환도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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