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43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자산업(주) (대표 김 ○ ○) 경기도 ○○시 ○○읍 ○○리 산 136-1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우○○외 3인)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1999.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12. 1. 청구외 ○○연구원이 청구인의 이천공장에 대한 오염도검사에서 카드뮴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1.658㎎/S㎥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경기도지사가 199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시 ○○읍 ○○리 산 136-1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본사 및 공장은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1996. 5. 16. 환경친화기업지정(1996. 5. 16. ~ 1997. 12. 31)을 받고 1997. 12. 31. 환경친화기업으로 다시 지정(지정기간 1998. 1. 1.~ 1999. 5. 16)받았다. 나. 청구외 ○○연구원은 1998. 12.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천공장 내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함에 있어, 기본부과금과 관련한 황산화물 및 먼지뿐 아니라 카드뮴 등 여러 중금속 항목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은 바, 그 결과 카드뮴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1.658㎎/S㎥이 배출되어 청구외 경기도지사로부터 1998. 12. 11.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운영규정 제11조제2호에 의하면,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 및 검사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다만, 운영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을 야기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오염물질의 채취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이천공장에 대하여 카드뮴 등 중금속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실시한 것이고,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를 면제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마. 피청구인은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친화기업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오염도 검사 및 그 결과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는 기본부과금 산정 등 순수한 조사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서처럼 단속을 목적으로 조사자료가 이용된다면 이는 순수한 목적이라 할 수 없다. 바. 이 건 카드뮴 오염도 검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 12. 23.부터 1999. 1. 13.까지 자가측정시 카드뮴배출량은 0.051 ~ 0.161㎎/S㎥이고, ○○연구원이 1999. 2. 26. 실시한 오염도 검사에서는 카드뮴 배출량이 0.015㎎/S㎥인데, 청구인 회사의 소각로에 카드뮴의 배출원이 될 만한 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보건원의 1998. 12. 1.자 검사결과는 극히 우연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거나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사. ○○연구원의 이 건 조사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조사가 용인된다면 환경친화기업제도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노력할 유인도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결과 법에 위반하여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이전명령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청구외 경기도지사가 1999. 1. 6. 청구인의 이천공장에 대한 개선명령을 함에 따라,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외 경기도지사의 개선명령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위 지사를 상대로 개선명령의 위법여부를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있는 바, 심판결과 위 개선명령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0조의2, 제16조,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20조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제11조, 제16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부과금 관련 오염도 검사항목 추가 요청서, 、98하반기 기본부과금 관련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서(개선명령), 개선계획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자가측정기록부, 질의회신서,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통보서, 개선이행 관련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기도지사는 1998. 4. 21. ○○연구원에 기본부과금 관련 오염도 검사시 소각시설에 대하여 먼지 및 황산화물에 추가하여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오염도를 검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위 연구원은 청구인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카드뮴의 배출량이 기준치(1.0㎎/S㎥)를 초과하여 1.658㎎/S㎥를 배출한 사실을 1998. 12. 8.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나) 위 지사는 199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개선기간 : 1998. 12. 11. ~ 199. 1. 10)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2. 24. 피청구인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1999. 2. 2. 개선이행 보고를 하였다. (라) 1998. 12. 23.부터 1999. 1. 16.까지의 청구인의 자가측정기록부에 의하면, 카드뮴의 배출량은 0.03 ~ 0.06㎎/S㎥으로 허용기준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1998. 12. 26.자 시험결과에 의하면 카드뮴의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개선이행보고후 청구외 ○○연구원의 1999. 3. 2.자 보고에 의하면, 카드뮴의 배출량이 0.015㎎/S㎥으로 허용기준 이내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2. 31. 1998. 12. 24.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기본금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측정시 환경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지 및 황산화물외의 항목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 22. 청구인에 대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천공장이 1998. 12. 11. 청구외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개선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할 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 약 3조5천억원, 고용인원 약 2만명, 수출액이 미화 약 36억달러에 달하는 기업으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면 환경비우호적인 기업으로 간주되어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그동안 환경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실천하여 1996. 5. 16.이래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국제환경규격인 ISO 14001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998. 11. 9. 대통령으로부터 제1회 환경경영우수기업상을 수상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성실히 개선조치를 취하였고 이후에 실시한 오염도검사에서 카드뮴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된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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