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불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생물 탈취제인 ‘○○○○ 1Lㆍ500mlㆍ10Lㆍ20L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인증기간 : 2020. 7. 16.~2022. 7. 15.)을 받은 자인데, 피청구인은 동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검사결과, 동 제품이 품질 관련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22. 3.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등에 따라 위 환경표지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제품은 제품 내부의 미생물이 활동하여 냄새요인을 제거하는 제품이므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미생물의 활동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탈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품 라벨에도 ‘미생물은 사용환경, 온도, 사용량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알맞은 조건에서 사용하십시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료채취 당시 현장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부에 제품을 보관하였는데, 당일 영하의 날씨에 외부에 있던 제품에서 시료가 채취됨으로써 탈취력이 떨어진 것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연구원에 의뢰한 시험분석결과(2020년 6월 및 7월)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결과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제품의 사용조건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여 탈취력을 시험할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에 보관된 20L 제품을 소분하여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한 후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은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낮은 온도가 제품의 탈취성능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시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료를 채취한 2021. 11. 17. 오후 3시경 온도는 약 14℃였고, 동 시료를 시험분석할 당시의 온습도 조건도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기온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낮은 온도가 제품의 탈취성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최초 인증 당시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기온에 따라 탈취력을 구분하여 인증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온습도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이 실시하였다는 2021. 7. 23.자 시험자료는 시험 접수일자가 2021. 7. 2.로, 이 사건 시료 제조일인 2021. 7. 22.보다 이전이므로, 이 사건 시료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23조, 제31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환경부 고시 2021-164호)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시험분석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길 *5-1*에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조달납품 하는 자이고, 동 제품은 2020. 7. 16. 환경표지 인증(인증기간: 2020. 7. 16.~2022. 7. 15.)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2021. 11. 17. 청구인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같은 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057"> 다 음 - </img>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11. 17.자 방문조사에서 시료를 채취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청구인 공장 직원 김○○이 2021. 11. 17.(수) 오후 3시경 출고 대기 중인 20L 제품(제조일자 2021. 7. 22.)에서 시료 약 lL를 채취하여 청구인 공장 직원이 준비한 용기에 담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이 용기 입구를 봉인한 후, 김○○과 전○○이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함 o 청구인 공장 직원이 2021. 11. 19.(금) 시험기관에 위 시료 용기를 택배 발송하였고, 동 택배는 2021. 11. 20.(토) 시험기관에 도달함 라. 위 다.항의 시료에 대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탈취시험(시험기간: 2021. 11. 23~2021. 12. 16.) 결과, 암모니아 및 트리메틸아민의 농도 감소율은 각 30.0% 및 96.7%(환경조건: 온도 21.1 ±0.2℃, 습도 42.0 ±0.6%)로 나타났다. 마. 피청구인은 2022.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암모니아 탈취성능이 30%로 나타나 인증기준(60% 이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측은 2020. 3. 17. 개최된 청문에 참석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청구인 청문심의위원회는 시료채취 시간은 오후 3시로 당시 영하의 기온이 아니었고, 보관당시 온도가 낮았더라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 시 온도가 21.1±0.2℃ 이었으므로 품질기준 부적격으로 인증취소가 타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해당 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제품 겉면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o 미생물은 사용환경, 온도, 사용량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알맞은 조건에서 사용하십시오. o 영하의 기온 등에서는 효과가 저하되므로 참조하십시오. o 실내온도 0도~32도에서 보관하시고 사용온도는 4도~45도입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고,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2)「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2021-164호) 별표 2에 따르면 환경표지대상제품 중 ‘탈취제’의 탈취성능 기준은 ‘암모니아는 60% 이상, 트리메틸아민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고 되어 있으며, 탈취성능 시험의 환경 조건은 ‘온도 23℃ ±5℃, 상대습도 50% ±10%’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11. 17. 오후 3시경 이 사건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암모니아의 탈취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30%로 나타났고, 이는 관계법령의 성능 기준인 ‘60% 이상’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료채취 당시 주위 온도가 낮아 탈취성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온습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을 실외에 보관하여 품질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인증기관인 피청구인이나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에서도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품질기준 확보는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부적합한 제품을 인증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인 불이익보다 강하다고 볼 것이므로, 해당 인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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