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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도 ○○시 ○○구에서 수도계량기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고, 위 협회로부터 2019. 4. 15.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정기검사 기준 부적합(공장심사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으며, 환경부장관은 2019. 7. 18.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9. 8.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인증취소일: 2019. 8. 23.)’(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를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에는 이 사건 제품을 조립·생산·유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언제부터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품들을 제조하여 유통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정기검사를 실시한 시점이 2019. 4. 15.이고 그 당시에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으므로, 2019. 4. 15. 이전에도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들을 제작하여 유통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품은 수도법령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제작·유통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제품을 유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도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23조, 제31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제33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 수도법 제14조, 제14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및 환경표지 인증서, 이 사건 선행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년부터 계량기 및 수량계 보호통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18.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자원순환성 향상’을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인증기간 : 2018. 7. 18. ~ 2020. 7. 17., 용도 : 재활용 수도 계량기 보호통)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3. 23. 환경부장관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위탁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에 따라 2019. 4. 15. 이 사건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대한 정기검사 중 공장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사기준(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등 3개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2019. 6. 5. 청구인에게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9. 7. 18. 이 사건 제품이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인증취소일 : 2019. 7. 18.,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9. 7. 18.)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 및 그에 따른 청문의 실시를 안내하였으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환경표지 인증기준 공통기준 부적합 -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KCW-2017-0036, 2019. 7. 18.)로 환경표지 인증기준 공통기준 부적합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문심의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사전통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2019. 8. 9. 청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결정하였다. - 다 음 - o 환경인증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KC인증 취소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취소 필요 바. 피청구인은 2019. 8. 14. 청구인에게 위 마목의 청문심의결과를 알리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위반사항 및 환경표지 인증취소 - 위반내용 : 환경표지 인증기준 공통기준 부적합 - 적발일시 : 2019. 7. 24. - 위반법령 :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제1항제2호 - 인증취소 사유 : 환경표지 인증기준 공통기준 부적합 - 인증취소일 : 2019. 8. 23. o 아울러 인증취소일 이후에 유통되는 제품에 환경표지 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제2항의 무단사용에 해당되며, 동법 제34조(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조달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2019. 9.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계약해지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o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수량계 보호통’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 취소 통보를 받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o 이에 ‘수량계 보호통’ 환경표지 인증서(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품목과 동일 모델명 인증)를 30일 이내(2019. 10. 17.)에 발급 받으신 후 반드시 위 기한 내에 제출(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만일, 위 기한 내에 환경표지 인증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더 이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19. 10. 22., 2019. 11. 20. 각각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동 처분에 대한 집행을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 2020. 8. 18.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고,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환경인증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3)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는 공장심사(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하며, 별표2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은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경우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는지 살펴본다. 1) 이 사건 제품이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이 환경인증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4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2019. 7. 18.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던바, 이 사건 선행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시점인 2019. 7. 18.부로 이 사건 제품은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도법」에 의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제품이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9. 7. 18.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8. 14. 사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유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 이 사건 제품을 유통했는지 검증하였거나 판단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의 근거가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제품이 제작·유통될 수 없게 된 이상 당연히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인증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법령의 인증 관련 규정과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환경표지인증을 할 때의 기준일 뿐이고,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대로 대상 인증제품이 환경인증기준 고시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가)에서 살펴본바 대로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유통했는지 검증하였거나 판단한 기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청구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집행정지란 처분의 집행을 본안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것은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환경기술산업법령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 사건 제품이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특정할 수 있는 시점에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해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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