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바이오매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으로 환경표지인증(인증기간 : 2018. 10. 30. ~ 2020. 10. 29.)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9. 10. 4. 청구인에게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준비 끝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 환경표지 관련 인쇄 수지판을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 11. 30. 당초 인증 받은 용도와 다르게 ‘생분해성 식탁보’로 잘못 표시된 이 사건 제품의 시제품을 2,400매 생산하여 거래처인 ○○상사에 일부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에 환경표지가 잘못 표시된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위 제품은 판매ㆍ유통 목적이 아닌 시장조사 목적의 시제품으로서 거래처에 무상 납품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수를 인지한 즉시(2018년 12월경) 자발적으로 거래처에 시제품의 폐기를 전화로 요청한 뒤 인쇄용 수지판을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생산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9년 8월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9. 9. 4.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위 제품을 ‘생분해성 ○○○’로 제조ㆍ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에 일정한 환경성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경우 환경표지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차별구매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을 꾀하려는 것이고, 그 제도의 취지를 실현시키는데 엄격한 사후관리 및 제재가 필수적인 점, 환경부에서는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 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면서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23조, 제31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환경표지 인증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5. 1. A도 ○○시 ○○면에서 ‘바이오○○○○’을 개업하여 바이오친환경포장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으로, 2018.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인증기간 : 2018. 10. 30. ~ 2020. 10. 29., 용도 :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 외 1명이 2019. 9. 4.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생분해성 ○○○로 표시하여 제조ㆍ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 중 참고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2018년 11월경 인증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한 ‘생분해성 식탁보’ 시제품을 2,400매 생산하여 ○○상사(B도 ○○시 ○○로 @@@)에 5박스(1,500매)를 샘플로 납품하였으며, 공장에 3박스(900매) 보관중임. 해당 제품은 즉시 적법하게 폐기 예정임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9.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2019. 9. 26. 청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ㆍ결정하였다. 다 음 - o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으로 인증 받았음에도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EL724)으로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공통기준(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및 소비자 정보(6.3 재활용 정보) 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취소’함 ※ 생분해성 합성수지 인증제품은 식당 등에서 무상공급 가능 라.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에게 위 다목의 청문심의결과를 알리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환경표지 도안사용 중지 및 제거 이행실적을 인증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고,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제4조제1항(공통기준)제1호ㆍ제3호를 종합하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수지 제품’(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4)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지가 생분해성 수지로만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 되는 수지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 또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7)은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모노머를 가지는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제품으로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오인을 방지하고, 적절한 회수‧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6. 소비자정보 중 6.3 재활용정보)’고 되어 있다.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으로 인증 받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2018년 11월경 ‘생분해성 ○○○’로 표시하여 2,400매를 생산하고 그 중 1,500매를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시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거래처에 폐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유통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물건이 도소매업자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바, 그 물건이 무상인지, 또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납품행위는 그 자체로 유통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 1,500매를 ‘생분해성 ○○○’로 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행위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7’의 ‘6.3 재활용정보’(‘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오인을 방지하고, 적절한 회수‧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이나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 제품’(EL724)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성질이 있는 반면, ‘바이오매스합성수지 제품’(EL727)은 회수ㆍ재활용되어야 하는 제품이므로, 두 제품은 환경성, 상품성, 사용 후 폐기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크고, 바이오매스합성수지 제품을 생분해성으로 표기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하여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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