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645 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주)○○건설 경상남도 ○○시 ○○구 ○○동 6-10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0.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 ○○청장이 1997. 4. 1. 청구인에 대하여 3억7,949만6,26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후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계류중이던 1999. 4. 29. 헌법재판소가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자, 위 소송이 계류중이던 대법원은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1999. 7. 6.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1999. 11.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금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는 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없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그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시행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이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규범의 공백상태로 오히려 법적 상태가 헌법질서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위헌결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비록 특정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원칙과 원리에 부합하도록 그 법률을 합헌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택지초과소유에관한법률이 정한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80년대의 극심한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입된 법률로서 폐지되기까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약 2조 3천억 규모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 징수되었으며, 이 부담금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약 2,100억원이 환급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었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1999. 11. 12.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환급신청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1999. 4. 29. 위 택지초과소유에관한법률은 전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도 같은 날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의 위헌결정문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비록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취하고 있으나, 그 징수목적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을 유도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원래의 의미의 부담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담금에 부수적이나마 재정수입의 목적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조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법 소정의 부담금은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ㆍ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ㆍ조정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조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 서울지방법원도 “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부담금의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도 그에 따라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위 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부담금의 환급에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적용, 또는 준용ㆍ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바. 택지초과소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담금은 세금으로 볼 수 없으나 세금과 유사한 성질의 부담금임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은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편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부담금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한 관련 규정의 적용도 배제되어야 한다. 사. 결국 환급가산금에 대한 법령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의 지급거부는 당연하다. 아. 더구나 1조원 규모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성실납부자와 비교할 때, 원금 이외에 환급가산금까지 환급하게 되면 납부자와 환급자 사이에 형평성문제가 더욱 부각되게 된다. 자. 따라서 최소한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10호로 개정되었다가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된 법률) 제27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 대법원판결문, 환급신청서 및 반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1. ○○시 ○○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3억 7,949만 6,26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1997. 6. 16. 청구인은 3억 7,949만 6,26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시 ○○청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1999. 4. 29. 헌법재판소는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1999. 6. 25. 대법원은 ○○시 ○○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3억7,949만6,26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1999. 7.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3억7,949만6,26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8,481만 6,967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1999. 11.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3억7,949만6,26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조세과오납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