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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재해율결정정정청구

요지

사 건 03-08620 환산재해율결정정정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이 ○ ○) 충청남도 ○○군 ○○읍 ○○리 940 대리인 정 ○ ○(○○ 주식회사 총무이사)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년도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환산재해율을 0.23%로 산정하고, 이를 2003. 6. 27.자로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법적 근거없이 청구인의 환산재해율 0.227%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23%로 고시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해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정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건설업 평균재해율이 0.57%이라고 고시하였고,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로 통용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 건설업 평균재해율이 0.568%, 0.5677%, 또는 0.56772%이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57%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고시한 내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행위이다. 다. 개별회사의 환산재해율 산정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산정방법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환산재해율은 0.227%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적인 관례를 내세워 청구인 회사의 환산재해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23%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라. 건설업 평균재해율 0.57%과 청구인 회사의 환산재해율 0.227%로 계산하면, 청구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인도분야에서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환산재해율을 0.23%으로 하여 계산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인도분야에서 청구인 회사는 +1점만을 부여받게 되므로 이 건 통보는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통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재해율을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산정하는 가의 문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고, 피청구인은 1964년 산업재해율을 조사한 이래 전산업 평균재해율, 업종별 재해율, 개별업체별 환산재해율 등 모든 재해율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하고 있다. 다. 재해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면, 청구인의 환산재해율은 0.23%이고,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0.57%으로서 청구인의 환산재해율은 평균환산재해율의 0.4035배가 되고, 재해율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면, 청구인의 재해율은 0.227%이고,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0.568%으로서 청구인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4014배가 되어 어떠한 경우든 청구인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인도분야에서 +1점을 받게 되어 재해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산업재해발생율(환산재래율)을 0.23%으로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7호에 의거하여, 2003. 6. 2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관련자료통보라는 제목으로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대한건설협회장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율을 통보함으로써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입찰참가자업체에게 가감점을 부여함에 있어 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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