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재해율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71 환산재해율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 경상북도 ○○시 ○○읍 ○○리 319-1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년도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환산재해율을 0.83%로 산정하고, 이를 2002. 7. 2.자 관보에 게재(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재사망사고를 가중치로 환산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준이 되는 환산재해율을 평균환산재해율 0.55%를 훨씬 상회하는 0.83%로 결정하고, 이를 2002. 7. 2.자로 공고하였는데, 재해율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은 물론 일반 민간공사수주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나. 청구인은 ○○시(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에 ○○건설산업(주) 등과 더불어 공동수주하고 공사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였으나, ○○건설산업(주)에서 분담이행을 요구하여 실제로 시공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001. 4. 26. ○○건설산업(주)의 분담시공구간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외 ○○○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구간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계약서상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특정업체의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다른 업체는 공사의 공동이행자가 아님을 소명하여 당해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환산재해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산업재해사고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사고 건수로 인정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통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통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국내순수건설공사실적액 및 산업재해발생현황 확인 공문, 2001년도 산업재해발생현황 이의신청, 관보게재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6. 청구외 ○○건설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종합건설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전주시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제2차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일부구간의 시공을 하도급 받은 청구외 ○○○사 ○○건설 소속의 배관공인 청구외 ○○○가 2001. 4. 26.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2001년도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시 위 재해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른 재해자 수로 분배하여 청구인의 환산재해율을 0.83%로 산정하고, 이를 2002. 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관련자료 통보”라는 제목으로 관보에 게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을 통보함으로써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입찰참가자업체에게 가감점을 부여함에 있어 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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