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안) 공람공고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5. 8. 피청구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942875"> </img>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① 환지 설계,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④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⑤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제3항),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8. 공고한 ○○ ○○ ○리 도시개발 환지계획(안)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8. 이 사건 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20. 5. 8.자 이 사건 공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환지계획은 피청구인이 앞으로 시행하게 될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서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공고는 피청구인이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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