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20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전라남도 ○○군 ○○면 ○○리 361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라남도 ○○군 ◎◎ㆍ▷▷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안○○조합이 1997. 5. 12. 일시이용지지정계획(안)을 공고하고 또한 같은 날 일시이용자에게 일시이용지를 통지하였으며, 1997. 12. 12. 환지계획을 공고한 후 1998. 4. 19. 피청구인에게 위 환지계획을 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5. 14. 위 환지계획을 인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합연합회 소속 환지사가 환지하고 위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면적에 대하여 환지확정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이 측량하였고, 위 측정 면적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 등에게 통지한 면적에 따라 환지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미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환지전체에 대하여 절차를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군 ○○조합 소속 직원인 청구외 신○○ 등이 적법하게 측량된 면적을 임의로 조정하고 그 내용대로 인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지구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처분은 이미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환지전체에 대하여 다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환지계획인가전 1997년 10월 대한지적공사에서 착오 측량한 환지면적(이열 : 2,064.5㎡, 이○○ : 1,437㎡, 나○○ : 1,487.3㎡, 나□□ : 3,469.9㎡)으로 환지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각 토지소유자간 면적증감의 차이가 심하여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인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무안○○조합 소속 직원인 청구외 신○○이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업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연합회 소속 환지사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는데, 청구외 신○○은 환지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공사직원이 측량한 대로 환지처분을 다시 하라고 주장하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에 대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의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 건 처분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3필지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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