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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04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장○○) 충청남도 ○○군 ○○읍 ○○리 140-2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은 충청남도 ○○군 ○○읍 ○○리 130번지 등 67ha에 대한 ○○지구경지정리사업(이하 “이 건 경지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청구외 ○○군수가 이 건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8. 20. 이를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는 충청남도 ○○군 ○○읍 ○○리 145번지외 3필지 4,932m2의 토지는 당초 이 건 경지정리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환지계획속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환지지정은 하지도 않고 환지청산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이 건 경지정리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권리행사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기초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권리행사절차에 청구인을 배제시킨 채,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환지청산금만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피청구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 토지는 이 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오래 전부터 구거로 사용되어 왔던 구거부지였는 바, 청구외 ○○군수가 이 건 경지정리사업시행의 과정에서 배수로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배수로 사면에 호안 등을 설치하였고, 이 건 경지정리사업공사를 완료한 후 공공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수로 경사면을 경계로 하여 확정측량을 해 본 결과 청구인 소유 토지중 일부가 이 건 경지정리사업 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구거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외 ○○군수가 1996. 11. 17. 이 건 경지정리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1998. 12. 20. 이 건 경지정리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청구인 회사 임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오가는 등 현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9. 7. 청구외 ○○군수의 사업시행계획고시 때 또는 1998. 6. 16. 환지계획공고 때 청구인은 시행계획 및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 환지계획 공고 후에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 소유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구거부지로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전답에 상응하는 환지청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그 가격은 실제 재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환지청산금교부통지서, 환지청산금에 대한 답변서, 민원회신서, 인가서, ○○군 고시(제1996-45호),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서, 동의확인서, 경지정리사업시행인가통지서, 충청남도고시(201996-140호), 착공계, 수혜자총회 회의록, 토지가격변경표, 준공검사조서, 환지계획공고(○○군 공고 제1998-133호), 환지계획인가신청서, 환지계획동의총괄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7. 청구외 ○○군수는 충청남도 ○○군 ○○읍 ○○리 130번지 등 67ha에 대한 이 건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는 바, 청구인 소유의 ○○리 145번지외 3필지 4,932m2의 토지는 이 건 경지정리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1996. 9. 17. 청구외 ○○군수가 이 건 경지정리사업 구역 내 자격자 168명 중 138명의 동의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이 건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자, 1996. 9. 18. 피청구인은 이를 인가하였다. (다) 이 건 경지정리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군수는 1998. 6. 16. 환지계획을 공고하고, 1998.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1998. 8. 20. 피청구인은 위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1998. 8. 31. 이를 고시하였는 바, 위 환지계획에는 청구인 소유의 ○○리 145번지 외 3필지의 4,932m2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 1998. 9. 17.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대전리 145번지 외 4,932m2의 토지중 환지계획구역에 포함된 부분을 분할하여 등기하고, 분할된 토지인 ○○리 145-2번지외 3필지 1,210m2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1998. 11. 9. 청구외 ○○군수는 이 건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청구인 소유의 토지 ○○리 145-2번지외 3필지 1,210m2의 토지에 대하여 668만 7,980원의 청산금을 교부할 예정이니 이를 수령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군수는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8. 11. 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산금의 교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8. 11. 11.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1998. 11. 11.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2. 12.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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