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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지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3198 환지처분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 ○ ○ 경남 ○○시 ○○면 ○○리 ○○○번지 피청구인 한국농촌공사사장(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7. 07. 0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 답 3,00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위 ○○리 일대 109.5헥타에 대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2006. 11. 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2007. 3. 28.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의 교부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면서 측량을 잘못하여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기존에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할 수 없게 된 점, 환지에 따른 청산금 또한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잘못된 측량으로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므로 피청구인이 2006. 11. 9. 확정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환지처분과 2007. 3. 28. 청구인에게 한 환지청산금의 교부에 대한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것은 2006. 11. 9.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이 사건 환지처분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구 「농어촌정비법」(2007. 4. 11. 법률 제835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환지청산금 교부 통지, 토지대장, 환지계획서 및 이에 대한 공고, 환지계획동의서, 환지계획인가고시,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1. 1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지역 일대 약 109.5헥타의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부터 2005. 6. 30.까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 한 후 2006년 9월경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2006. 9. 5. 환지계획을 14일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환지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면서 환지계획동의서에 날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10. 25.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06. 11. 9. 피청구인의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 7,429.9제곱미터의 종전 토지를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 2,890.3제곱미터 등 3필지 7,329제곱미터로 환지함에 따른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평정가격의 차액 241만 3,020원을 청산금으로 교부하고자 하니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것을 2007. 3.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하면, “환지”라 함은 경지정리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이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경지정리사업 등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한편,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경지정리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은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보고,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경지정리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면서 측량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9. 확정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환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다음, 환지처분을 공고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이 사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사 이 사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환지에 따른 청산금이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28. 청구인에게 한 환지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대한 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행위는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행위는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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