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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770 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등 청 구 인 (1)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75-2 (2)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5-17 (3) 목 ○ ○ 경기도 ○○시 ○○동 17-3 (4)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662-12 (5)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971-13 (6) 김 △ △(김□□ 사망으로 상속) 경기도 ○○군 ○○면 ○○리 269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1. 2. 2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종전토지 ▽▽동 산 31의 1번지의 토지 32,610평을 환지면적 25,091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당시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1974. 4. 21., 1975. 4. 21. 2차례에 걸쳐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고, 1976. 4. 7. 위 분할토지중 ▽▽동 산 31의 50번지의 토지는 청구인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모두 7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6필지의 토지(▽▽동 산 31의 50번지, ▽▽동 산 31의 103번지, ▽▽동 산 31의 104번지, ▽▽동 산 31의 105번지, ▽▽동 산 31의 106번지, ▽▽동 산 31의 107번지)는 각자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동 산 31의 108번지)는 그 단독소유지 사이의 공유의 주변도로역할을 하는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고, 1977. 4. 7. - 4. 20. 위 분할토지중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의 토지는 신청인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모두 87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으며, 그 단독소유지 사이의 공유의 주변도로로 분할된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는 여전히 신청인의 공유로 남아 있다가 그 후 1982. 4. 3. 경 위 6필지의 토지에서 다시 분할된 87필의 토지에 대하여 각 토지들의 주변도로의 역할을 하는 ▽▽동 1205의 19번지의 도로, ▽▽동 1241번지의 도로, ▽▽동 1242번지의 도로, ▽▽동 1243번지의 도로로 각 환지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4. 2. 28. 청구인의 공유로 환지촉탁등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유토지인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1982. 4. 3.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1976. 4. 7. 환지예정지 변경내역에 따라 환지처분하여 ▽▽동 1205의 19번지외 3필지의 도로를 청구인의 공유의 토지로 환지처분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며, 1977. 4. 7. - 4. 20. 최종 환지예정지 변경내역에 따라 환지처분하여 위 3필지의 도로는 일부 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이 준공됨에 따라 조성된 공공용도로로 환지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그 귀속ㆍ관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하고, 따라서 1994. 2. 28. 위 3필지의 도로를 청구인의 공유의 토지로 환지촉탁등기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그 촉탁등기는 같은 날자로 말소하여야 하며, (2) 따라서 청구인의 공유토지인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 탈루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금 또는 대지 3,202제곱미터를 1982. 4. 3.자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1982. 4. 3.부터 이 건 심판청구의 재결시까지의 대부 또는 사용료 상당액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종전토지인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확정처분시 ▽▽동 1205의 19번지외 3필지의 도로로 환지처분하고 환지촉탁등기를 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도로이므로 동 촉탁등기를 말소하고 침탈당한 ▽▽동 산 31의 108번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토지인 종전토지 ▽▽동 산 31의 108번지는 피청구인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인 ▽▽동 산 31의 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68. 1. 1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되었고, 1971. 2. 24. 268구획 가호외 5필지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 변경(분할)신청에 의하여 1974. 4. 4. 1975. 4. 21. 2차례에 걸쳐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동사업시행지구내 268구획에 1필지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며, 1976. 4. 7.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변경(분할)신청에 의하여 268구획에 1필지의 토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7필지의 토지로 분할하면서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는 1필지의 사도로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었고, 환지예정지가 변경된 내역대로 1982. 4. 3. 환지처분된 사실이 명료하게 증명되고 있으나, (2) 청구인중 김○○은 1971. 2. 24. ▽▽동 산 31의 1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확정할 당시에 도로ㆍ공원등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이미 감보되었는데도 그 후 환지예정지를 변경하면서 다시 도로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산 31의 50에서 감보한 것은 위법하므로 초과감보된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초과감보된 만큼의 대토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94. 2.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국행심 94-58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되었으며,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95. 4. 18. 이 사건 종전토지를 피고(이 사건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장)가 원고 등(이 건 청구인)의 공유의 도로로 환지처분한 것은 원고외 5인(이 건 청구인)의 합의에 의한 환지예정지변경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기각하는 최종판결이 있었는바,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촉탁등기 무효확인과 이 사건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귀속하라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청구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료 상당액의 금액을 손해배상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공문 사본(을 제2호), 환지예정지 지정지 변경(분할)공문 사본(을 제4호증3), ○○ㆍ△△ㆍ□□지구 일부토지 환지지처분(공고)공문 사본(을 제6호), 국행심 94-58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등재결서 사본(을 제8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제9호), 청구인이 제출한 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서 사본(갑 제2호), 등기부등본(갑 제3호), 민원서류회신(▽▽동 산 31-50번지외 4필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분할) 관련서류)공문(갑 제14호), 환지예정지 변경지정(분할)조서 사본( 갑 제15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 4. 7. - 4. 20. 최종 환지예정지변경을 신청할 때 1976. 4. 7.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7필지로 분할된 토지중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를 제외한 6필지의 각 단독소유지를 분할(87필지) 신청한 사실, 청구인중 김○○은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공유토지인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상당하는 대체토지를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1994. 4. 8. 기각된 사실,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4. 18.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중 김○○이 1976. 4. 7. 환지예정지 변경된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가 1982. 4. 3. 환지처분시 청구인 공유의 ▽▽동 1205의 19번지외 3필지의 도로로 환지처분된 것에 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4. 4. 8. 기각재결(국행심 94-58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중 환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는, 청구인중 김○○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며, 김○○외 5인의 청구인의 경우는 위와 같이 공유자인 김○○이 당해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등기를 말소하고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다룰 사항이 아닌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중 환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중 김○○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건 심판청구중 등기말소청구 및 토지사용료등지급청구에 관한 청구인들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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