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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00672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30의 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3. 8. 17. 서울특별시 ○○구 ○○동 106의 1 및 107의 2 소재 대지 2,130제곱미터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장○○가 소유하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이를 위 양인이 구분소유하였던 종전의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으나, 위 장○○가 1983. 10. 29.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원을 제기하여 동년 12. 28. 그 소원을 인용하는 재결이 있게 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84. 4. 30. 위 처분을 변경하는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위 장○○의 소원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적법하게 행해진 위 1983. 8. 17.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기하여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역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4. 6. 4.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동년 7. 26. 기각재결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동일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역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미 종결된 동일사건에 대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무총리소원심의회의 재결서(84-49), 대법원 제2부의 (○누○○ 사건)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소원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1984. 7. 26. 기각재결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역시 1990. 9. 25. 대법원 제2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 소정의 재심판청구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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