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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지예정지변경처리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환지방식에 의해 추진하면서, 2019. 3. 19.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환지 신청 및 추첨을 실시하여 2019. 5. 3.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환지 추첨에 참여하여 청구인 신○○은 상업용지번호 ②번을, 청구인 신◇◇은 상업용지번호 ③번을 각 지정받았으나, 위 추첨절차가 위법·부당하게 진행되었으니 각 상업용지 ①번과 ②번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정리 가) 2019. 3. 4.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작성 및 수립을 위한 환지 신청 및 추첨안내(피청구인→청구인들) ※ 1획지에 1인 신청자 : 무추첨 당첨 결정, 추첨일 : 2019. 3. 19., 추첨시간 : 개별 통보 등 나) 2019. 3. 5.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작성 및 수립을 위한 환지신청 및 추첨 공고(피청구인→토지소유자) 다) 2019. 3. 6. 개인별 안내(피청구인→청구인들) ※ 환지 신청가능 구역 : 1구역, 2구역, 3구역 / 환지추첨일 : 2019. 3. 19. 오전 10시 / 추첨 장소 : ○○○읍사무소 대회의실(3층) ※ 환지대상 토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75"></img> 라) 2019. 3. 19. 환지추첨현장게시 사진(2019. 3. 19. 무추첨 당첨의 핵심증거사진) ※ ①번 획지에 청구인 신○○(신청자 번호6번) 1인만이 신청하여 청구인이 무추첨 당첨 결정되고 ②번 획지에는 청구인 신◇◇(신청자 번호7번) 1인만이 신청하여 청구인이 무추첨 당첨 결정된 증거사진 ※ 2019. 3. 19. 피청구인은 청구인 신○○의 ①번 무추첨 당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1명을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첨에 참여시켜 추첨할 것을 강요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더니 다른 신청자를 ①번 획지의 당첨자로 하고 청구인은 ②번 당첨자로 결정하였음.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신◇◇의 ②번 무추첨 당첨 결정된 사항을 접수부에 ③번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마) 2019. 3. 22. 환지 위치 추첨 무효 진정(청구인 신○○→피청구인) 바) 2019. 4. 8. 환지계획 공람의견서 제출(청구인 신○○→피청구인) ※ 상업용지번호③(816㎡)을 상업용지①(816㎡)로 환지예정지 지정 변경신청(③→① 변경) 사) 2019. 4. 9. 환지계획 공람의견서 제출(청구인 신○○→피청구인) ※ 환지 추첨시 안내문 규칙(1인 1획지 신청시 무추첨 당첨 등)에 의하지 않고 진행자의 일방적인 안내로 ①번 획지에 청구인 1인 신청이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③번 획지를 지정하여 재조정 요구 아) 2019. 4. 9. 환지계획 공람의견서 제출(청구인 신◇◇→피청구인) ※ 환지계획 공람·공고 조서상 롯트번호 3호가 아니고 롯트번호 2호로 변경하여야 함(2019. 3. 19. 롯트번호 2번 추첨 당첨된 사항임) 자) 2019. 4. 1.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 신청 및 추첨 관련 진정민원 회신(피청구인 →청구인 신○○) ※ 귀하께서 요청하신 환지 재결정 요청 사항은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2019. 5. 23.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 신청 및 추첨 관련 진정민원 회신(피청구인 →청구인 신◇◇ 외 1인) ※ 신◇◇씨는 2번 획지가 아닌 것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카) 2019. 4. 30.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 공람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피청구인 →청구인 신○○) ※ 신청 및 추첨 당시 귀하께서 작성하신 당첨자 명부대로 작성되어 오기가 없으며 기 회신문 도시사업과-2586으로 갈음 타) 2019. 4. 30.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 공람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피청구인 →청구인 신◇◇) ※ 신청 및 추첨 당시 귀하께서 작성하신 당첨자 명부대로 작성되어 오기가 없음 2) 당해 처분의 불법·위법·부당성 가) 불법·위법·부당한 환지예정지 지정결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31"></img> 3) 불법·위법·부당한 처분 내용 가) 경기도 ○○시 도시사업과-2508(2019.3.28.)호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 공람·공고 안내에 의거 진행된 환지예정지위치 신청 및 추첨에서, 추첨 당일 상업용지번호①(816㎡)번(이하 ‘①용지’라 한다) 및 ②(816㎡)번(이하 ‘②용지’라 한다)은 환지예정지에 청구인들이 각각 1인만 신청하였으므로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시에서 개인별로 송부(배포)한 환지 위치 추첨 시행안내문에 근거하여, 당연히 청구인 신○○에게는 ①용지를 획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청구인 신◇◇에게는 ②용지를 획지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신○○에게는 ②용지를 청구인 신◇◇에게는 상업용지번호③(816㎡)번(이하 ‘③용지’라 한다)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위법·부당하게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청구인 신○○에게 잘못 지정된 ②용지를 ①용지로 변경하고, 청구인 신◇◇에게 잘못 지정된 ③용지를 ②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처분 하였다. 무효이며 불법·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세부적인 불법·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및 환지위치 추첨 시행 안내문을 무시하고 진행·결정한 사항은 불법·위법·부당하다. 다) 경기도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환지위치의 결정방법)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29"></img>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환지 위치 추첨 시행 안내문 내용 중 추첨순서에서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33"></img> 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마) 또한 안내문의 4.환지추첨 방법에서는 “ ○ 본인이 신청한 획지에 다른 신청자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환지 배정되고,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획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1인이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환지 배정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잔여획지에서 상기 환지배정 방식을 재실시하여 환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 환지 대상 공급 획지수와 환지배정 가능한 토지소유자수가 비슷하고 다수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특정 획지에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환지 신청을 할 경우 환지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환지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다. 바) 위 규칙과 안내문에 근거하여 2019. 3. 19.(화) 실시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환지 신청 및 추첨 진행은 환지위치 추첨 게시와 동시에 환지신청 및 추첨 참여 토지주 각자는 환지희망 획지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인 신○○ 1인만이 ①용지에 최종 1인 단독 신청하고, 신청인 신◇◇ 1인만이 ②용지에 최종 1인 단독 신청하였다. 따라서 ①용지는 청구인 신○○이 1인 단독 신청하였기 때문에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시에서 송부(배포)한 환지 위치 추첨 시행안내문(1획지에 1인 신청자 : 무추첨 당첨 결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청구인 신○○이 무추첨 당첨으로 결정되었고, ②용지는 당연히 청구인 신◇◇이 무추첨 당첨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과 결과에 의거 당연히 청구인 신○○에게는 ①용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청구인 신◇◇에게는 ②용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신○○에게는 ②용지를, 청구인 신◇◇에게는 ③용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무효·위법·부당하게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처분 하였다. 불법·위법·부당하다. 추첨당일 이 건 진행자에 의거 불법적·임의적·자의적으로 추첨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무권한행위 및 재량권(직권) 남용행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불법 무효이다. 사) 피청구인은 도시사업과-2586(2019.4.1.)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 신청 및 추첨관련 진정민원 회신(신○○) 공문서에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35"></img> 라고 회신하고 있다. 아) 청구인 신○○이 요청한 환지 재결정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위와 같다면, 추첨당일 이 건 진행자에 의거 불법적·임의적·자의적으로 추첨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무권한 행위 및 재량권(직권) 남용행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불법 무효이다. 즉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시에서 개인별로 송부(배포)한 환지 위치 추첨 시행 안내문 고지내용에 의거하면, 진행자는 추첨순서를 “(1)해당 일에 환지추첨대상 권리자 추첨장소 소집→(2)환지대상 권리자 명부확인→(3)환지희망 획지신청→(4)추첨→(5)당첨자는 환지위치 확인 후 퇴장”으로 위 규칙과 안내문 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여 추첨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에 “(1)환지추첨 대상 권리자 추첨장소 소집→(2)환지대상 권리자 명부확인→(3)환지희망 획지 신청→(4)환지희망 획지 신청내역 공개→(5)1획지에 1인 신청자 무추첨 당첨 미결정→(6)환지희망 획지 수정 신청→(7)추첨→(8)당첨자는 환지위치 확인 후 퇴장”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진행자는 불법적으로 3단계를 추가하여 추첨을 진행하였다. 추첨당일 진행자에 의거 불법적·임의적·자의적 추첨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 및 재량권(직권) 남용행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불법 무효이다. 특히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께서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단독, 중복 신청의 영향이 미치고 과도한 경쟁 등 우려가 있어, 환지 신청을 기재한 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내용을 환지 신청 기재 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일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들께서는 1회차 환지 신청 기재한 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에 다른 소유자가 귀하가 신청한 상업용지번호 ①번에 중복 신청을 하여 추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의식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행자는 1인 신청시 무추첨 당첨이라는 위 규칙과 안내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고 불법적·임의적·자의적으로 환지 희망지를 수정하여 중복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①용지에 단독 1인 신청한 청구인에게 침익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였으며, 차후에 ①용지를 환지 희망지로 수정 신청한 자에게는 다수의 경쟁을 피하여 청구인과 단 두 명이 경쟁하는 구도의 특혜를 주고, 이와 같은 부당한 추첨진행에 시정·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건의사항은 일체 무시하는 강압적인 상황을 조성한 후 결국에는 ①용지 당첨자로 결정하는 개인적 특혜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였으며, 또한 1명이 이탈한 상황에서 추첨을 진행한 다른 획지신청자들에게도 특정되고 특혜적인 행위를 의도적·임의적·자의적으로 조장하고 실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청구인 신○○은 ①용지 1인 신청 무추첨 당첨권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박탈당하였다. 정말 분개한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불법적인 환지예정지 추첨해위는 무권한 행위 및 재량권(직권) 남용행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당연히 불법 무효이다. 4) 소결 피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위치 추첨 당일 청구인들이 각각 1인 단독으로 ①용지 및 ②용지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시에서 송부(배포)한 환지 위치 추첨 시행 안내물에 근거하여 불법·위법·부당하게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청구인 신○○에게 잘못 지정된 ②용지를 ①용지로 변경하고, 청구인 신◇◇에게 잘못 지정된 ③용지를 ②용지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이 피청구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경기도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중 신청인들에 대한 불법·위법·부당한 환지예정지 위치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환지처리 업무 과정별로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환지예정지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수용불가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으니 청구취지와 같이 인용 재결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피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추첨당일 환지예정지(위치) 추첨 및 결정의 기준에 대하여 행정예고내용대로 추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에 의거 적어도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시간 및 환지변경 신청에 대한 별도의 행정예고도 없이 추첨당일 진행자의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조정시간을 주고 변경신청을 유도, 특혜를 주는 등 피청구인의 월권행위는 직권(재량권) 남용행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당연히 불법·위법·부당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27"></img> 나) 피청구인이 환지 신청 기재 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전안내 시 청구인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전원이 환지 신청 및 추첨방식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으며, 충분히 인지한 다음 추첨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환지 신청 조정시간이나 변경 신청 내용이 사전에 행정예고가 없던 이야기들이어서 듣고만 있었던 것이고,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 사회자의 착오에 의한 일방적 주장이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은 추첨 당일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 예고된 내용대로 추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사회자가 임의적으로 조정시간 및 환지신청 변경에 대하여 즉석에서 게시하고 설명하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의 월권행위이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당연히 불법·위법·부당하다. 라) 또한 추첨 당일 청구인은 사전 예고없는 진행자의 불법적인 추첨 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목소리 톤이 다소 높았을 뿐이지 고함과 욕설로 환지 신청 및 추첨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청구인의 진행자의 일방적이고 마구잡이식 추첨을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파면하고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은 환지 신청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도 진행자 직권으로 환지신청 포기라 간주하며 경쟁 상대인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추첨도 없이 환지를 할당한 자체가 불법이고 직권남용행위이다. 바)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자료 중 환지신청 추첨 당첨자 명부는 피신청인의 내부관리 자료이고 청구인은 추첨 당첨된 사실이 없고, 다만 의미도 모르고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였을 뿐이다. 사) 피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추첨당일 관련조례와 행정예고 공문(안내)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추첨 진행은 불법·위법·부당하며, 청구인들이 요청한 환지예정지위치 지정에 대한 수차례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번번이 수용불가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으니 청구취지와 같이 인용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 과정 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15. 3. 24.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26조에 의거 2018. 5. 14.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하였고, 환지계힉 수립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2018. 6. ~ 2019. 1.까지 실시하고 2019. 2. 12. 토지평가협의회를 통해 토지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9. 3. 15.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같은 달 19. 환지 신청 및 추첨을 실시하였다. 환지 신청 및 추첨한 결과를 토대로 환지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시개발법」 제29조에 의거 환지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후 2019. 3. 29.부터 4. 12.까지 환지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같은 해 4. 30.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회신 후 「도시개발법」 제35조에 의거 2019. 5. 3.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추진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6. 03. 24. : ○○○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05. 14.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8. 06. ~ 2019. 01. : 토지감정평가 실시 - 2018. 12. 21. :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 2019. 02. 12. :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 2019. 03. 19. : 환지 신청 및 추첨 실시 - 2019. 03. 29. ~ 04. 12. : 환지계획(안) 공람·공고 - 2019. 04. 09. : 환지계획(안) 공람의견서 제출(청구인들) - 2019. 04. 30. : 환지계획(안) 공람의견서 검토결과 통지 - 2019. 05. 03. : 환지예정지 지정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주장 환지예정지 지정관련, 피청구인은 환지 신청 및 추첨 시 ①용지 및 ②용지는 청구인들이 각각 1인만이 신청하였으므로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시에서 배포한 환지 위치 추첨 시행안내문에 근거하여, ①용지를 청구인 신○○, ②용지를 청구인 신◇◇에게 지정하여야 함. 나) 피청구인의 주장 환지예정지 지정관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환지할당 방식은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제l항에 따라 환지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 3. 19. 환지 신청 및 추첨 시 토지 소유자가 직접 환지 신청란에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이후 환지 신청하는 토지소유자의 단독, 중복 신청의 영향이 끼칠 우려가 있어, 환지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조정(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내용을 환지 신청 기재 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일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사전 안내 시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천원 환지 신청 및 추첨방식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혀 없었으며, 충분히 인지한 다음 환지 신청 및 추첨절차를 진행하였다. 안내한 대로 환지 신청 대상 토지소유자들이 환지 신청을 기재한 후 조정시간(수정가능 시간)에 청구인 신○○이 환지 신청한 ①용지에 다른 토지소유자가 중복 신청을 하여 추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청구인 신○○은 고함과 욕설로 환지 신청 및 추첨 진행을 할 수 없게 방해하였다. 사회자는 청구인 신○○에게 수차례 거듭 추첨 요청(추첨 미실시 및 불응시 환지 신청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을 하였음에도 청구인 신○○이 추첨 거부함에 따라 환지 신청 포기로 간주하여 중복 신청한 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할당하였다. 타 토지소유자에게 상업용지 ①용지 환지 할당 확정 후 청구인 신○○은 ①용지 추첨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타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획지가 환지 할당되어 추첨이 불가함을 알렸으며, 이에 청구인 신○○(고유번호 6)은 잔여획지인 ②용지에 환지신청하고 청구인 신◇◇(고유번호 7)은 ③용지에 환지 신청하여 환지 할당을 확정하였다. 상기 환지 신청 및 추첨 결과를 토대로 환지계획(안) 공람을 거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청구인 신○○로부터 2019. 3. 22. 상기의 내용으로 환지 위치 추첨 무효요구에 따른 진정의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수용불가 회신하였으며, 청구인 들로부터 2019. 4. 9. 환지계획(안) 공람의견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9. 4. 30. 수용불가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 신○○(고유번호 6)과 신◇◇(고유번호 7)에게 ②용지와 ③용지를 환지 할당한 것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환지예정지 지정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결정된 사항이며,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의 각 용지별 환지위치 지정 기준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활용하며, 권리금액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에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환지는 토지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로 정한다. 다만,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의한 부족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8조(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 ① 환지할 토지는 제7조에 따라 환지위치 지정 기준을 정하며, 환지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② 환지위치 추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용지(상업 , 준주거. 단독주택)별 환지위치 결정은 제 7조 규정에 의한 환지위치 지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환지구역에 한정하여 환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중복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추점을 실시하여 환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 없이 환지로 결정 할 수 있다. 2. 시장은 환지추첨 전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불명, 부재 등으로 환지위치 결정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해당 읍, 시청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추첨 계획보고서, 환지 위치 및 추첨 안내문, 당첨자명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 ○○○읍 ○○○리 ○○○번지 일원 175,497㎡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청구인들은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들을 포함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환지 신청 및 추첨을 실시하여 2019. 3. 29.부터 4. 12. 환지계획(안) 공람 후 같은 해 5. 3.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다) 환지예정지 당첨자명부(1구역)에 청구인 신○○은 용지번호②에, 청구인 신◇◇은 용지번호③에 각각 서명하였다. 2)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시 도시개발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제8조에 의하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는 토지소유자별 각 1필지로 정하며, 위치 결정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환지예정지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 추첨 당일 청구인 신○○이 단독으로 용지번호①에, 청구인 신◇◇이 단독으로 용지번호②에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환지위치 추첨시행안내문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추첨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추첨절차에 있어 환지희망 획지 신청시 토지주들에게 위치조정시간을 부여하기로 계획되고, 용지번호①의 경우 당초에는 청구인 신○○만 단독 신청하였으나 신청번호 1번인 자가 용지번호⑤에서 용지번호①로 변경하여 결국 용지번호①의 경우 중복 신청한 자가 존재하며, 청구인 신◇◇도 용지번호②, 용지번호⑤, 용지번호③을 번갈아가며 신청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용지번호③으로 조정(수정)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호증 환지위치 추첨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당첨자는 환지위치 확인 후 퇴장’하게 되어 있는바, 환지예정지 당첨자명부(1구역)에 청구인 신○○은 용지번호②에, 청구인 신◇◇은 용지번호③에 각각 서명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뒤늦게 추첨 절차에 위법·부당함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첨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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