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지정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8 환지예정지지정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외 1인 인천광역시 ○○구 ○○7동 143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6.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1. 12. 27. 인천광역시 ○○구 ○○지구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소유의 204-1, 204-7 및 204-8과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이○○소유의 204-2 및 204-10, 청구외 이○○소유의 204-11에 청구인과 청구외 최○○의 공유가옥이 각각 있었던 바, 위 가옥부분의 토지를 청구외 이○○ 및 이○○에게 각각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고, 또한 감보율적용에 있어서 공통감보율인 19.5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소유의 204-6 및 204-15에는 49.4퍼센트를, 204-14에는 38.9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천광역시 ○○구 ○○동 204-1은 청구인의 공유이고 204-2는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이○○소유인 바, 위 양○○ 토지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의 공유가옥이 있는데도 가옥부분의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204의8은 청구인의 공유이고 204-11은 청구외 이○○의 소유인바, 위 양○○ 토지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 공유가옥이 있는데도 가옥부분의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204-6 및 204-15, 204-14에 감보율을 적용하면서 공통감보율인 19.5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 49.4퍼센트와 38.9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천광역시 ○○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 11. 17. 건설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승인을 얻어 1991. 12. 27. 환지예정지지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환지계획시 종전토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다. 감보율적용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계획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예정지지정공고(인천직할시공고 제91-314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1. 12 . 27. 이 건 청학지구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3. 6.이고 이 건 처분일은 1991. 12. 27.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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