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0167 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 청 구 인 박 ○ ○외 4인 선정대표자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11번지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구 ○동 379-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들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68. 11. 4. 당시 ○○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1.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피청구인의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환지처분을 한 것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는 “적기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위치 면적을 환지시키지 않고 다른 위치면적의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적기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환지교부)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해석이다. 다. 피청구인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수기로 되어 있어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조례이다. 라. 위 박○○에게 한 환지처분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이 위 박○○를 상대로 하여 환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청산금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에게는 환지처분이 없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68. 11. 4. 당시 ○○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1.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는 바,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시 공부상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박○○로 되어 있었으나 박○○가 사망한 점을 감안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박○○의 상속인인 청구인들로 변경공람하였으므로 위 박○○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 `75년 당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한다. 사도 또는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당해 사유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철도 및 현재 공공용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토지나 또는 토지분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용지 및 구거용지에 대하여는 환지지정 및 금전청산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가 환지처분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조례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하자있는 조례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 1 및 2)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 환지계획(처분)공고,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68. 11. 4. 당시 ○○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 1. 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피청구인의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박○○에게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 건 토지의 용도는 1975. 1. 4. 당시 61의1번지의 도로로 되어 있고, 환지처분후에는 ○○번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환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위 박○○에게 한 환지처분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이 위 박○○를 상대로 하여 환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청산금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청구취지 2)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청산금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부존재여부(청구취지 3) 가. 관계법령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 환지계획(처분)공고,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68. 11. 4. ○○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 1. 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피청구인의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가 도로로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박○○에게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환지처분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중 부산광역시 ○○구 ○○동 61-1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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