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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청산금감액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90 환지처분청산금감액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1302-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아파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91. 12. 28.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1993. 2. 11. 징수청산금을 고지한 이후, 청구인이 2001. 3. 2. 위 사업지구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02-11의 토지의 증환지된 부분(13.7평)에 대한 청산금이 평당 700만원이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을 인근 체비지의 매각가격과 같은 350만원으로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3. 7. 징수청산금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ㆍ평가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그 가격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증환지된 13.7평에 대하여 청산금이 평당 720만6,644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같이 붙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02-12는 피청구인의 체비지로서 2000년도에 평당 3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는데, 청구인에게 부과된 청산금은 위 350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어서 부당하므로 350만원으로 재조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여러 차례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 전체에 압류처분을 하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였으며, 요즈음에 이르러 피청구인의 관계 부서에서는 그 당시 체비지의 청산금이 비싸면 받지 않아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안내 공문서에 이러한 문구를 넣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청산금부과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1993. 2. 11. 청산금납부기간연장 및 분할납부고지를 한 이후 청산금 미납으로 1994. 6. 7.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이 2001. 3. 7.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상의 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산금의 부과는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는 것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청산금을 2000년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민원회신, 고충사건처리결과 알림,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아파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1970. 11. 20. 환지예정지지정을 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 1991. 12. 28. 환지확정처분을 한 다음, 1993. 2. 11. 징수청산금부과처분을 한 이후, 청구인이 2001. 3. 2. 위 사업지구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02-11의 토지의 증환지된 부분(13.7평)에 대한 청산금이 평당 700만원이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을 인근 체비지의 매각가격과 같은 350만원으로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3. 7. 징수청산금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ㆍ평가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그 가격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청산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7. 징수청산금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ㆍ평가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그 가격을 인하 조정할 수 없다고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민원회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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