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소멸시효에 따른 최종수령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자로,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6. 3. 9.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2006. 3. 13. 환지확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며, 2008. 7. 14. 환지청산금 교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1. 2. 15.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의2 규정에 의해 청산금 소멸시효가 2011. 3. 7.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지청산금 최종 수령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2. 15. ○○지구 환지청산금 소멸시효에 따른 최종수령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228.4㎡의 권리면적을 ㎡당 485,222원의 환지가격을 제시하여 청구인은 토지매입가격과의 괴리가 심하다 판단하여 시담당자와 장시간의 설전이 있었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후속 사항을 알아본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후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 협의되지 않은 관계로 환지 청산이 안 되고 본인 소유의 토지로 잔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중 근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당시 법규로 인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되었다는 담당공무원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2) 도시개발정비에 관한 사항이 비록 해당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국민의 재산권이며 당시에도 가격이 부당하여 불복하였음에도 국가에서는 이를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속시킨 행태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의 재산권 몰수로 동의할 수 없고, 조상의 땅도 오히려 관에서 후손에게 돌려주는 시대에 담당공무원과 재산소유자와의 합의점이 없던 사건을 폭력배가 무단으로 접수하는 방식의 몰상식성은 마땅히 지탄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는 바, 환지청산금 소멸시효에 따른 최종 수령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청산금을 결정하여 2006. 3. 8.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산금 1,462,920원 수령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3. 8.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령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고 자인한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환지청산금 교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2006년 이후에도 수차례 청산금 교부 안내를 하였고, 이처럼 추가 안내문이 계속 교부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토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의2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8조에서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을 경우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구는 독촉장 및 최고장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에 피청구인은 2011. 2. 15. 청구인에게 2011. 3. 7.자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2011. 2. 18.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환지청산금 소멸시효에 따른 최종 수령통보서를 2011. 2. 22. 수령하였기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 1990.1.1] [법률 제4175호, 1989.12.30., 타법개정] 제52조 (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교부시에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80·1·4> 제61조 (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 ②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이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이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산금)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0·1·4>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9조의 규정은 조합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0·1·4, 1987·12·4> 제68조의2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1조(청산)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 적과의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방법, 장소 등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법정이자를 징수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환지처분공고문, 환지처분통지서, 환지청산금 교부안내문, 이 사건 처분서, 등기수령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자로,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6. 3. 9.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2006. 3. 13. 환지확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며, 2008. 7. 14. 환지청산금 교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1. 2. 1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의2 규정에 의해 청산금 소멸시효가 2011. 3. 7.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지청산금 최종 수령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11. 2. 22. 청구인의 부모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구 토지사업법 제52조, 제68조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8조의2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은 2011. 2.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부모가 2011. 2. 22.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1. 2.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도 하였는바, 처분서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180일이 지난 2014. 8.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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