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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활동보조시간 연장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022. 7. 4. 피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규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7. 7. 청구인의 장애활동지원 결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공단에 의뢰하였다. 피청구인은 ○○○○공단이 실시한 종합조사 결과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13구간(월120시간)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공단의 재조사 결과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보다 1구간 상승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2구간(월150시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직이 자주오는 장애인으로 야간시간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월150시간)의 부족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집에서는 활동보조인 도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야간시간 생명의 위급함도 있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규 신청에 따라 2022. 7. 1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위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의 면담을 통해 신체기능 상태, 일상생활 가능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3구간(월120시간)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른 조사원이 2022. 8. 11.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2구간(월150시간)을 결정하였다. 나. 2022. 7. 12., 2022.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조사 2건 모두 ○○○○공단 조사원이 평가 매뉴얼에 따라 청구인을 방문 및 면담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가 특별히 청구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다르게 조사되거나 착오 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재조사 지시없이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에 하자가 없어 2022. 8. 24.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2구간(월 150시간) 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4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19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7. 4. 피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신청하여 2022. 7. 12. ○○○○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2022. 7. 22.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3구간(월120시간)의 결정 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2. 8. 11. ○○○○○○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2022. 8. 2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2구간(월150시간)의 결정 통지를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제1호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서비스 종합 지원조사에 대하여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인활동 지원 결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2022. 7. 12. 청구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제한점수 177점, 사회활동점수 0점, 가구환경점수 36점을 기반으로 종합점수를 105.4점으로 산정한 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3구간(월120시간)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재의뢰하여 1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조사원이 2022. 8. 11. 청구인에 대하여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제한점수 241점, 사회활동점수 0점, 가구환경점수 40점을 기반으로 종합점수를 138.3점으로 산정하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전보다 1구간 상승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2구간(월150시간)을 결정하였다. 판단컨대, 이 사건 처분은 ○○○○공단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7호)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조사내용에 흠결이 있다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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