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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황○○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 취소청구 등

요지

사 건 06-03060 황○○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시 ○○동 153 ○○아파트 102-509호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 청구인이 2006.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교수와 그의 연구원들(이하 "황○○교수팀"이라 한다)이 2005년 5월 ○○에 발표한 맞춤형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학교는 황○○ 교수 줄기세포 연구 전반에 관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15일 황○○교수 연구의혹관련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하였으며,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 10일 "황○○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조사위원회에 황○○교수팀과 경쟁관계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명백한 하자가 있고, 조사위원회의 정○○ 위원장은 조사결과의 최종발표 기자회견에서 "황○○교수팀의 원천기술이라는 것은 독창성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독창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최종발표 기자회견은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된 발표라고 할 것이며, 조사위원회는 1번 줄기세포에 대하여 손쉽게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각인검사(imprinting analysis)도 거치지 않고 체세포 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녀생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고, 체세포복제 배반포 완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논문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배반포의 행방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조사자들의 말맞추기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1번 줄기세포에 대한 각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황○○교수팀의 연구는 국가예산의 지원에 의하여 실행되었고 체세포 복제기술은 대한민국의 기술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조사결과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조사위원회의 황○○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적격도 결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동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하고,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고,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의적 청구의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보고 또는 발표는 황○○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한 진위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국민들에게 알린 행위로서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그 이행을 청구하는 2004년도 논문 1번 줄기세포의 처녀생식 가능성 여부에 대한 각인검사의 실시 또한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이들은 각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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