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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회계관계장부및증빙서류반환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712 회계관계장부및증빙서류반환등명령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동 479-3 ○○다방 유 ○○ 경상북도 ○○시 □□동 333-5 □□다방 이 ○○ 경상북도 ○○시 ○○면 ○○리 158-1 △△다방 박 ○○ 경상북도 ○○시 △△동 825-9 ◇◇다방 윤 ○○ 경상북도 ○○시 □□동 854-4 ▽▽다방 양 ○○ 경상북도 ○○시 ○○동 443 ○○빌딩 2층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들이 1998.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동업자조합인 사단법인 한국○○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상북도지회 ○○시지부 소속인데 전임지부장인 청구외 김△△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회와 경상북도지회에서 ○○시지부의 회계관계 장부등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1998. 5월 ○○시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임등을 하였으나 중앙회와 경상북도지회에서 임원선임을 인준하지 않고 청구인들중 김○○과 유○○를 징계하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징계를 무효화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월 민원회신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중앙회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이 중앙회에게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앙회와 경상북도지회에서 장부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시지부는 결산을 하지 못하는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나. 경상북도지회 제 1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전임지부장인 청구외 김△△의 공금횡령사실, 총회중단사실, 이중장부발견등의 사실이 나타나 있고, 회의당시 ○○시지부를 대표하여 발언한 손○○은 ○○시지부회원의 자격이 없다. 다. 경상북도지회장이 1998. 10. 29. 청구인들중 김○○과 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본인들이 그 통보공문을 수령한 바 없으며, 징계위원회도 성원 미달로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시지부가 1998. 5. 21. 비상서면총회와 1998. 5.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킨 97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98회계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1998. 10. 26. 추인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중앙회 및 경상북도지회는 이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민법 제37조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중 1. 2. 4. 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그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다. 또한 관계법령상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 3. 과 같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지나지 않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들이 제기한 사항은 동업자조합 내부에서 정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최근 정부는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위한 각종 기준의 완화, 사업자단체에 대한 각종 승인ㆍ보고사항의 최소화등 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동업자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문제는 동 조합 내부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청구중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외에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고,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에게 법규상 인정되는 신청권한이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한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도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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