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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횡단보도설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1 횡단보도설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465-2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대통령비서실에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와 ○○빌딩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04. 10. 19. 위 지점은 육교와 거리가 50미터밖에 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정체와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의 가야로 확장공사를 끝내면서 △△아파트와 ○○우체국 앞의 횡단보도 2개를 없애고 ○○공원 앞에 육교를 설치하였는데, 육교가 설치되기 전에는 하루에 2,000여명이 횡단보도를 건너 재래시장을 이용하였으나, 육교가 설치된 후에는 주민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기피하여 재래시장이나 도로 양쪽의 점포는 손님이 끊기어 폐쇄될 지경에 이르러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주변의 교통흐름을 검토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교통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횡단보도설치를 거부한 이 건 민원회신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육교를 설치하였고, 육교가 설치된 뒤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횡단보도설치에 관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주간선도로로 횡단보도 설치시 육교와 50미터밖에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육교가 있는 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ㆍ제4조 및 제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ㆍ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으로 한정되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횡단보도설치거부행위를 다투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설치행위 자체는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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