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명칭사용거부및이적표현물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20 후원명칭사용거부및이적표현물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 2동 795-38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7. 피청구인에게 “문화관광부”를 후원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연극인 “○○”을 공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4. 30. “`문화관광부`를 후원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과 “○○을 공연하기 위하여는 연소자관람가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각본심의 등이 필요하며 공연내용의 여타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는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는 요지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 작품(○○)에 대하여 대검공안부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문화관광부의 후원없이는 ○○을 공연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의 꽃파는 처녀마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세상에 ○○을 공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탄압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후원불가를 통보한 것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적표현물에 관한 판단은 문화관광부와 대검찰청과의 행정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후원요청등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 4. 17. 피청구인에게 “문화관광부”를 후원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을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4. 30. 이를 거부하는 회신과 “○○을 공연하기 위하여는 연소자관람가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각본심의 등이 필요하고, 공연내용의 여타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는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는 요지의 내용을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5. 18. 검찰총장에게 “○○공연시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검찰총장은 “○○은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1998. 6. 26.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8. 7. 6.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위 검찰총장의 의견을 1998. 9. 10.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 “문화관광부”를 후원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연극을 국내에서 공연하는 경우 위 공연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 연극각본의 이적표현물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검찰총장의 이적표현물에 대한 의견은 피청구인이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공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처분을 한 바가 없고, 이적표현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 또한 없다 할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 또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