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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9. 피청구인에게 메타버스디자인크리에이터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이 사건 훈련을 수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 26. 청구인에게 생계급여 자격변동(조건부 → 일반)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대상이며, 동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삭감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훈련 신청 시 제출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증명서(2022. 7. 29. 발급, 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에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발생한 생계급여 자격변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생계급여 자격변동 시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훈련 신청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훈련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증명서의 발급기간 유효여부는 별도로 정함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증명서를 신뢰하여 업무 처리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훈련의 지원 제외대상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생계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이 사건 증명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1. 9. 피청구인에게 훈련기간이 2022. 11. 15.부터 2022. 12. 14.까지이고, 훈련비용이 43만 8,240원인 이 사건 훈련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 신청에 대한 자료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2022. 7. 29.에 발급한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증명서에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효기간에 대한 기재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생계급여 자격변동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22. 12. 21. 부산광역시 서구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는 ‘청구인이 조건부 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변경일: 2022. 7. 2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 신청 당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였음에도 조건부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강 처리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23. 1. 26.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대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으나(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은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며(제2항),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5항)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계좌 잔액에서 전액을 차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 신청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훈련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역시 이 사건 훈련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은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 시점은 이 사건 훈련 신청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1. 9. 이 사건 훈련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일에 청구인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훈련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대상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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