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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훈련수당및훈련수강료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75 훈련수당및훈련수강료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학원 원장)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207동 503호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업자재취직훈련 귀금속세공과정 훈련생 6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이 훈련계획이 승인된 귀금속세공 교육과 다른 보석감정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훈련수당 337만6,300원 및 훈련수강료 207만3,87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동시에 2년간 훈련위탁의 배제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생 6인을 실업자재취직훈련 귀금속세공과정으로 위탁받아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외 김△△ 등 3인은 자신은 훈련신청시에 훈련과목을 “보석감정”으로 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귀금속가공 수업을 거부하는등 본인들이 보석감정 공부를 강력히 원하여 청구인은 노동부 승인내용과 다르므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끝까지 보석감정교육을 받겠다고 고집하여 본인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실업자 재취업훈련의 취지에 더욱 더 합리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훈련위탁계약서 제3조제5항의 “부당한 출석확인”이란 훈련생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부를 조작하여 가짜로 대리 출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건에서 3인의 훈련생은 6개월 동안 정확히 출석하여 수업에 충실히 임하였다. 다. 보석감정교육을 1일 2시간하게 된 것은 보석감정의 특성상 고정밀현미경으로 작업을 하므로 눈의 피로도가 높아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수강생들과 마찬가지로 1일 2시간만 수업을 한 것이고, 1일 4시간의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며 훈련시간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 라. 훈련수당은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생이 받은 금액인데 이를 청구인에게 환불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훈련생인 김△△ 등 3인이 보석감정과정을 수강할 것을 요구하자 위 김△△ 등 3인과 훈련생이 아닌 일반수강생 기준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훈련위탁계약내용과 다른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훈련점검시에도 청구인은 위 3인이 귀금속세공훈련(1일 4시간)을 받는 것으로 허위로 확인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보석감정훈련(1일 2시간)을 받은 위 김△△등 3인을 귀금속가공 출석부에 등재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들 3인이 받은 훈련을 실업자재취직훈련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실업자직업훈련규정 제30조 및 훈련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시정명령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통보문, 진정서, 훈련생출석부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문답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관으로서 1998. 3월 실업자재취직훈련 귀금속세공 6개월 과정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일 4시간의 귀금속세공 과정 훈련계획 승인을 받고 훈련생 6인을 위탁받아, 피청구인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외 김△△ 등 3인에 대하여 위탁계약과는 달리 1일 2시간의 보석감정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담당할 훈련직종은 귀금속가공, 훈련기간은 4. 2. ~ 9. 30,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합계 480시간, 1인당 수강료 매월 11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규정된 훈련시간에 미달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훈련수강료를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부당한 출석확인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청구인은 해당금액을 피청구인에게 환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394호) 제30조(점검결과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상황의 점검결과 출석부위조,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 부당청구를 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부당지급금반환명령 및 향후 2년간 훈련위탁 배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이 훈련계획이 승인된 귀금속세공 교육과 다른 보석감정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훈련수당 337만6,300원 및 훈련수강료 207만3,87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동시에 2년간 훈련위탁의 배제조치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조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취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훈련수당 및 훈련수강료를 반환할 것과 2년동안 청구인에게 실업자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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