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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훈장수여등에대한민원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31 훈장수여등에대한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407-3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21. 피청구인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8. 4. 23. 경찰청에서 추천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6ㆍ25전쟁을 전후하여 국가에 세운 공적이 뚜렷하므로 건국훈장이 수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국훈장 서훈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상훈법의 규정을 청구인에게 안내하고 청구인의 민원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실상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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