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202 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청 구 인 신 ○ ○ 강원도 ○○시 ○○동 87 (9/3) ○○아파트 303-205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9. 17. 6.25사변당시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등 관계기관에 위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위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 ○○사단 ○○연대에서 하사로 만기제대한 자로서, 1953. 7. 19.~25.간 휴전당시 강원 ○○지구전투에서 용감히 싸운 공로로 금성화랑무공훈장(훈기번호 제○○호) 등 2회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위 훈기번호 제○○호의 무공훈장 수여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제기하였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상훈명령에 발령되지 않아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이는 오기, 착오, 누락 등 피청구인의 하자있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여받은 위 훈장을 상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에서 추진중인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은 6.25 당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근거(상훈대장, 상훈명령지)가 있는 자 중에서 휴전후 현재까지 정식훈장을 교부받지 못한 자에게 증서와 정장을 찾아주는 운동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무공훈장수여증의 수여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여증에 명시된 육본 일반명령 제200호를 면밀히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없었고, 6.25 당시 청구인의 이름으로 수여된 수여자 명부를 확인하였지만 기 확인된 무성화랑무공훈장(훈기번호 : △△) 1건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회신, 민원에 대한 회신, 탄원서, 병적증명서, 무공훈장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 하사로 전역하였고, 1955. 1. 10. 무성화랑무공훈장(훈기번호 : △△)을 수여받았다. (나) 무공훈장수여증(제○○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9. 17.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8. 5. 26. 피청구인에게 위 화랑무공훈장 2개의 수여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여 1988.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확인받았으나, 위 금성화랑무공훈장의 수여기록은 당시 명령 및 수여대장을 확인한 결과 수여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그 이후 1993. 4. 23.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위 금성화랑무공훈장 수여기록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 등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5. 청구인이 제시한 훈장수여기록을 근거로 훈장수여사실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나 훈장수여기록은 기 통보해 드린바와 같이 화랑무공훈장 1개밖에 없다고 최종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훈장을 받은 사실을 상훈대장에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청구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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