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동), ○층 소재 휴게음식점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위생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2022. 12. 29. 14:30경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한 결과 이 사건 업소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3점이 진열·보관된 사실을 적발(1차)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에 의거 2023. 1.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제품 3점[한라봉차, 망고음료 첨가물(멀티망고), 자몽음료 첨가물(멀티피치)]중 한라봉차는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먹으려고 매장에 갖다놓은 것인데 퇴사 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오렌지한라봉주스와 오렌지한라봉에이드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폐기’라고 써두고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적발 당시 근무자가 새로 온 직원으로 변경된 시점이라 인수인계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매뉴얼과 교육을 더 강화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의 7. 카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제10호 가목에 따르면 구청장은 영업자가 위 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의 7. 카목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영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라봉차(2022. 11. 1.까지), 자몽음료 첨가물[멀티피치(2022. 12. 12.까지], 망고음료 첨가물[멀티망고(2022. 12. 12.까지)]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진열·보관하다가 2022. 12. 29.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점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한라봉차에 대해서는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먹으려고 이 사건 업소에 가져다 두었는데 퇴사 후 방치된 것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이므로 식품위생법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라봉차 외에 자몽음료 첨가물과 망고음료 첨가물에 대해서는 직원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온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바로 폐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다른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자몽음료 첨가물과 망고음료 첨가물을 사용하는 음료는 인기가 없어서 해당 제품 2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거의 판매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과잉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의 7. 카목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영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1]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점,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제15호 및 「행정기본법」 제22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실인정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6.28.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