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000, ◆◆빌딩 0000, 0000, 0000, 0000, 0000호 (◇◇◇동) 소재 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00.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여 2024. 9. 00. 현장 점검 후 2024. 10. 00. 적발 확인서를 징구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0. 00.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1차)를 사유로 영업정지 0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0,0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10.부터 2024. 6. 00.까지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판매해오다가, 2024. 6. 00.부터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면서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왔다.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후, 맥주 판매는 중단하였고, ‘커피 칵테일’은 일반 음료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 부서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직전년도 1년 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커피 칵테일’을 판매한 약 4개월(2024. 6. 00.~2024. 10. 00.)간 00만원도 채 안 되는 매출액을 1년이라는 기간으로 확대, 환산 적용해 전체 매출액을 0억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제 커피 칵테일을 판매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있고, 불경기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경감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허용한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신분증 검사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 또한, 커피 칵테일이 술인지 인지하지 못해 성인인증 없이 판매되었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른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및 제59조 등의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일 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주류(술)인지 인지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모두 각각의 차이에 ‘음주행위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교육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별지 제7호 ‘☆☆☆☆ ☆☆’을 소개하는 문구에 “◎◎◎가 30ml 들어갑니다.”, “알코올을 뺀 목테일(Mocktail)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를 보면, 청구인은 명확히 알코올이 포함된 것임을 인지하면서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의견제출 시 첨부한 포스기 영수증에 의하면, 2024. 7. 0.~2024. 10. 00. 약 4개월 동안 커피 칵테일 메뉴의 매출은 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00만원 미만)보다 많으며, 과징금 산정은 특정 메뉴의 실질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청구인은 의견제출 시 2024. 6.~2024. 10. 월별 매출액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24. 6. 00.~2024. 6. 00. 매출액 자료에는 현금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아 산정 시 제외하였고, 10월의 경우 카드사 승인 및 매입일에 따라 매출액이 변동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7월~9월 매출액을 일할계산해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악성 민원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른 처분으로 그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른 처분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후 적법하게 이뤄진 처분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와 법 위반에 따른 공익 침해의 정도를 비교하면 공익의 침해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000, ◆◆빌딩 0000, 0000, 0000, 0000, 0000호 (◇◇◇동) 소재 휴게음식점 ‘▲▲▲▲▲▲’(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00.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여 2024. 9. 00. 현장 점검 후 2024. 10. 00. 적발 확인서를 징구하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10. 00. 의견제출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0. 00. 감경 불수용, 과징금 전환 수용을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내부 검토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1차)를 사유로 영업정지 0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0,000만원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11.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4)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위 [별표 17] 제7호 타목 4)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2차 위반 시 업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휴게음식점은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출된 자료인 행정심판청구서, 중구청장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024. 10. 00.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명령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은 커피 칵테일을 판매하여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판매해 오다가, 2024. 6. 00.부터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오면서, 커피 칵테일은 일반 음료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판매하였고, 그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매출액이 00만원도 채 안됨에도 그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 적용해 전체 매출액을 0억원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 온 사실이 있고, 메뉴판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볼 때 커피 칵테일이 주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1차)를 사유로 영업정지 0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0,000만원을 부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경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커피 칵테일 이외의 주류는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2024. 6. 00.부터 이 사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실제 커피 칵테일을 판매한 기간 또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실제 청소년에게 위 커피 칵테일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보충서면을 통하여 커피 칵테일이 주류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다며 이 사건 발생을 깊이 반성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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