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ㅇㅇ길 ㅇㅇㅇ, ㅇㅇ동 ㅇ층 ㅇㅇ호(ㅇㅇ동)에서 휴게음식점 ‘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사용한 사실을 2023. 11. 0. 적발(1차)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2. 0. 영업정지 0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000만원을 총 3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동포로 00년 결혼하여 귀화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이 사건 업소를 열었는데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영업자에게 00일의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하다.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공무원으로부터 듣고나서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용한 제품도 매우 소량이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알고 곧바로 전량 폐기하여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만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이익침해가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위반 시점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다는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어 식약처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 점검 강화를 요청한 시기였다. 청구인은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조리 음식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점검 공무원에게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나 식품접객업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위생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0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일시납이 원칙이나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납을 요청하여 4개월 간격으로 총 3회 분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월 약 00만원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생계유지비 및 업소 운영비 등의 자료 없이 과징금 액수가 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16조, 제19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I. 일반기준 13. 라목, Ⅱ. 개별기준 4. 식품접객업 가목1)나)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ㅇㅇ길 ㅇㅇㅇ, ㅇㅇ동 ㅇ층 ㅇㅇ호(ㅇㅇ동) 소재에 ‘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23. 9. 00.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2023. 10. 00.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00.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민원을 이첩받아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ㅇㅇㅇㅇㅇ(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 탕후루 만들 때 과일을 세척하지 않음. 또한 탕후루에 사용하는 설탕소스와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 사용하는 분말은 별도의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에서 가져온 제품임. 유제품은 정상통관하기 어려운 제품임. 빠른 조사를 원함. 매장 내 무허가 재료 수거검사 요청함. 대장균 많이 나올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1. 0. 이 사건 업소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첨가물, 탕후루코팅제, 요거트 토핑 등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 27개, 표시 사항이 없는 커피 원두 제품 6개를 발견하였으며, 2023. 11. 0. 업소를 재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 전량을 폐기조치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3. 11. 00. 영업정지 0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23. 12. 0. 의견제출(1차), 2024. 1. 00. 의견제출(2차) 절차를 거쳐 2024. 2. 0. 영업정지 00일에 갈음한 000만원을 총 3회 분할납부(1회차 2024. 6. 0.까지 000만원, 2회차 2024. 10. 0.까지 000만원, 3회차 2025. 2. 0.까지 000만원)하도록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3. 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등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조리 음식에 사용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무원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영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4. 식품접객업 가목1)나)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징금 액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1. 일반기준 가목, 나목 및 2. 과징금 기준 나목에서 정하는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점,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0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여 상당한 기한을 허용한 점 등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실인정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I. 일반기준 13. 라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시작한 지 0개월 남짓 지난 사업 초기에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이 00.00㎡로 영세한 점, 청구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는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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