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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2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하루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오락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17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청구인이 판매업자의 거짓에 의해 게임기를 구입ㆍ설치하게 된 점, 이 업소 실영업주가 모자가정으로 생계가 곤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1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읍 ◯◯로 60 소재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1. 26.경부터 2014. 1. 3.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2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하루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음이 ◯◯북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검찰수사 종결 후 처분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 2. 1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8.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 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게임기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영업 이익 향상을 위해 구입ㆍ설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이 2013. 12. 25.부터 지인인 조◯◯에게 영업을 일임해 왔는데, 실영업주 조◯◯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편 없이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업소 하루 매출이 4만원도 안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으로,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실수로 장사가 잘 되지도 않는 요즘 같은 때에 실영업주 조◯◯와 미혼의 극빈자인 청구인에게 과징금 300만원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관련하여 2014. 2. 1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업소 내에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과징금 300만원 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식품접객 영업자로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위반을 한 것은 결코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적 의견을 들어 처분을 번복하면 법규를 어겨도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되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법질서유지 확립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1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읍 ◯◯로 60 소재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1. 26.경부터 2014. 1. 3.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2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하루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음이 ◯◯북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이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 전 의견을 거쳐, 2014. 2. 18.「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7] 제6호 “다”목에서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2) 별표 17 제6호 “다”목(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2. 과징금 기준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업종일 경우 연간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5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오락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17]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판매업자의 거짓에 의해 게임기를 구입ㆍ설치하게 된 점, 이 업소 실영업주가 모자가정으로 생계가 곤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5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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