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 1, 2층(○○동)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5. ○○.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2024. 6. ○. 현장 점검 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 허용(1차)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7. ○○.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2024. 8. ○○.~2024. 9.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과태료로 변경하여 감액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 및 취지를 보면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감액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4. 7. ○○.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감액한다.”로 선해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양도양수 받는 과정에서 주류판매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나. 2023. 6. ○○. 영업신고증 승계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일반음식점업 및 주류판매신고번호 ○○○-○-○○○○○)을 부여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매장을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의 결과로 인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24. 6. ○. 피청구인 소속 식품접객업소 점검반이 현장에서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여 마시는 것과 메뉴판에 주류와 매장 내에 생맥주 기계 및 와인병이 판매용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주류 판매 면허는 처리 절차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무서는 이를 확인 후 2024. 8. ○○. 직권 정정하였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제75조제1항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 1, 2층(○○동)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6. ○○.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으로 지위승계 영업 신고 후, 2023. 6. ○○.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신고번호 ○○○-○-○○○○○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4. 5. ○○.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2024. 6. ○. 현장 점검 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서 음주 허용(1차)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7. ○○.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2024. 8. ○○.~2024. 9. ○.)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8. ○.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세무서는 피청구인의 2024. 8. ○○.자 식품접객업소 관련 사업자등록증 검토 및 협조 요청에 따라 2024. 8. ○○. 사업자등록증상 주류판매신고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타목4)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는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타목4)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4. 6. ○.자 ○○○구 ○○○○과 점검반의 확인서, 2024. 7. ○○.자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할세무서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청구인과 세무서의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는 휴게음식점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2023. 6. ○○. 종전 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제1호증의 1, 2), 청구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발부받은 최초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주류판매 신고번호: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정 이외의 주류”라고 명시함으로써 주류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가, 위 세무서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상에 위 주류판매신고에 관한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한 사실(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된 데에는 위 사업자등록증 상 주류판매가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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