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신고인이 제출한 촬영 CD를 살펴보면, 신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여성 종업원에게 한 시간 티켓이 얼마냐고 물어보았을 때 카운터를 보는 여성 종업원은 이 근처 다방은 대부분 25,000원이라고 답변하고 주변에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고인과 식사를 함께한 여성이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의 친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270-14번지에서 ‘◯◯다방’(이하 ‘이 하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10. 주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혼자 출입한 손님에게 냉커피 3잔(7,500원), 1시간 티켓(25,000원)을 제공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1.「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티켓영업)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2013. 12. 2. ~ 2014. 1. 3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국여성과 결혼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아내가 중국으로 도망갔고 이에 주방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주방 종업원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손님의 식사제공을 받은 것 같다. 그 여자는 이 사건 업소의 직원이 아니다. 청구인은 2013. 6.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금까지 치료 중이고, 허리수술 3번, 심장수술 1번을 하였다. 장애가 있는데다 교통사고로 안면장애자까지 되었다. 선처 바란다. 2) 신고인은 노래방 주인으로 동네 건달이다. 청구인이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전화를 안받으니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커피를 먹고 고의적으로 밥 사주겠다고 하며 데리고 나가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주방 종업원의 친구가 안간다고 하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고의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5급 척추장애가 있고, 심장수술도 하였다. 이번 사고로 인해 뇌출혈에 기질성 정신장애까지 치료 중에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단란주점으로「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금지가 규정되어 있고, 영업자에게는 엄격한 주의와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업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식품접객업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필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청구인에게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법규위반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8973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2013. 10. 10. 혼자 출입한 손님에게 냉커피 3잔(7,500원), 1시간 티켓(25,000원)을 제공하였고, 청구외 신고인은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촬영 CD와 함께 처분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티켓영업)한 이유로 영업정지 2월(2013. 12. 2. ~ 2014. 1. 3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신고인이 제출한 촬영CD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는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과 신고인이 티켓을 구입한 후 함께 식사를 한 여성이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0. 가. 2)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월(1차위반), 영업정지 3월(2차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위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의 친구가 영업장을 벗어나 식사제공을 받았고, 주변 상인이 고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인이 제출한 촬영 CD를 살펴보면, 신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여성 종업원에게 한 시간 티켓이 얼마냐고 물어보았을 때 카운터를 보는 여성 종업원은 이 근처 다방은 대부분 25,000원이라고 답변하고 주변에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고인과 식사를 함께한 여성이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의 친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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