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97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조○○) 서울특별시 ○○구 ○○동 15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 - 1998. 5. 31. 자체적으로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고, 1998. 6. 3.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6. 8.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서를 휴업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 설립된 회사로 1997. 7. 15. ○○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이후 전사적인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으며, 회사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무급순환휴직을 1998. 3. 1. - 5. 31. 기간 동안 부서 단위별로 3개조를 편성하여 각 1개월 단위로 2개조는 근무, 1개조는 무급순환휴직을 시행하였고, 또한 전직원의 가계에 대한 충격을 고려하여 1998. 4. 30.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의 30%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휴업수당지원금제도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제반서류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위 휴직기간이 끝난 뒤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단지 고용보험법령상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시 휴업계획서를 휴업예정일 3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것(신고기한내 미신고)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업무태만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 (구)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 설립되었으며, 업종은 도ㆍ소매업(자동차판매, 수리)이고, 근로자수는 744명이다. (나) 휴업계획신고서, 시행품의서에 의하면, 휴업사유에 대하여 1997. 7. 15. ○○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이후 지속적인 판매부진과 자금수지의 악화로 1998. 3. 1. - 5. 31. 기간 동안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휴직기간이 끝난 후인 1998. 6. 3.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8.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계획신고서를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담당공무원이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전에 휴업이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휴업인원ㆍ휴업비용등 휴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휴업수당지원제도에 대하여 무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휴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는 1998. 3. 1. - 1998. 5. 31. 기간 동안 충분히 휴업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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