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05 휴업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합법인(대표 류 ○ ○) 경상북도 ○○시 ○○면 ○○리 333 피청구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7월 및 8월분 휴업수당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여 합계 553만3,31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이 친인척을 피보험근로자로 하여 허위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로 신고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553만3,31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 및 1999년 9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설립된 이래로 매년 매출신장률 100%를 기록하면서 매출의 80%를 수출하는 농민생산자 단체로 1998년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던 투명한 단체인 바, IMF관리체제 이후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근로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1999년 1월부터 휴업을 실시하여 오다가 1999년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친인척을 고용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이 없는 친인척을피보험근로자로 하여 허위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신고된 근로자 중 청구외 이□□에게 휴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에게 신고한 금액(135만원)과는 다르게 95만원만 지급하는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를 휴업대상자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반환ㆍ징수결정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피보험자격취소통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사실확인서, 의견진술서, 조사복명서,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서, 직원목록표,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과일통조림, 과일쥬스 등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조합법인으로서, 동남아 시장의 경기 악화 및 경쟁국의 저렴가격 수출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원자재 구매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1999년 7월, 8월, 9월의 기간동안 총근로자 6인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1999. 6. 30.과 같은 해 7. 30., 같은 해 8. 31. 피청구인에게 1999년 7월, 8월, 9월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16. 청구외 이○○과 이△△에 대하여 1998. 3. 1.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1999. 6. 11. 청구외 김○○, 이□□, 류○○에 대하여 1999. 1. 1.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년 7월중 휴업을 실시하고 1999. 7. 31. 휴업수당으로 5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1999년 7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해 8. 12. 지원금 349만9,980원을 지급하였다가, 피보험근로자로 신고된 청구인 회사의 대표 류△△가 법인대표로서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1999. 9. 2. 위 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하고 위 류△△에게 지급된 73만3,330원의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 1999. 9. 7. 동 금액을 회수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년 8월중 휴업을 실시하고 1999. 8. 30. 휴업수당으로 4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1999년 8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9. 지원금 276만6,66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1999. 10. 6. 작성된 위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월 평균 10일 정도, 동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전혀 일을 한 사실이 없고, 동년 7월, 8월에는 월 평균 2~3일 정도, 동년 9월에는 약 7일 정도 근무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1999년 7월 말경에 45만원을, 추석 전날인 1999년 9월 23일 9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휴업에 관하여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122만 8,960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이○○이 1999. 9. 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임금으로 각각 95만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이○○에 대하여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이○○은 휴업기간 중에도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등 근로한 사실이 있다. (아) 청구인이 1999년 9월중 휴업을 실시하고 1999. 9. 29. 휴업수당으로 4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1999년 9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친인척을 피보험근로자로 하여 허위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휴업기간 중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 이○○ 등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위 이△△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휴업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 위 이□□ 및 이○○을 휴업대상자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에게 휴업수당 135만원 중에서 4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