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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525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는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2009. 4. 30.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피청구인의 팩스에는 동 신고서가 수신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에게 팩스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팩스송신내역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팩스수신내역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없다면 이는 통신상의 장애로 추정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휴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휴업계획보다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변경된 휴업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후 축소된 규모의 휴업수당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교대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9. 4. 14. 팩스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팩스로 송부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나. 청구인은 2009. 5. 11.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분 휴업수당지원금 79만 9,67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09. 5. 20.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12월 말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실시에 관한 교육을 받을 당시 휴업계획신고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나, 휴업계획변경신고는 팩스로도 가능한 것으로 교육받았고, 2009. 4. 14. 16:23경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팩스송신현황서에 동 팩스가 피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실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9. 4. 30. 청구인의 휴업계획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을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휴업계획대로라면 당일 강○○, 도○○, 문○○, 장○○는 휴업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출근하였으며, 나머지 휴업대상자 최○○, 김○○도 휴업계획일인 2009. 4. 29. 정상출근한 사실이 출근부 대조결과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문서를 팩스로 송부할 경우 팩스사고로 인한 미접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팩스제출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사업장이 폭증함에 따라 2008년 12월 말경부터 계획변경신고에 한하여 팩스송부를 허용하였으며, 팩스송부시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4. 14. 16:23경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청구인의 팩스 수신내역에는 청구인의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라.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 하거나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휴업수당 지급거부처분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계획변경신고서, 팩스송신현황, 팩스수신현황,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서, 조사점검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321-2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 등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 6명(강○○, 최○○, 도○○, 문○○, 김○○, 장○○)에 대한 교대휴업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2009년 4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가’항의 휴업계획신고서에 따르면, 총 휴업예정일수는 60일이고, 그 중 2009. 4. 29.에는 강○○, 최○○, 도○○, 문○○, 김○○이 휴업하고, 2009. 4. 30.에는 강○○, 도○○, 문○, 장○○가 휴업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4. 14.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 4월 휴업계획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총 휴업예정일수는 32일이고, 2009. 4. 13.부터 2009. 4. 30.까지는 소속 근로자 전원이 출근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9. 4. 30.자 팩스송신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4. 14. 15:07, 16:19, 16:23에 각각 피청구인 팩스(054-440-3372, 3373)로 총 3차례 팩스송신을 하였고, 그 중 16:23에 송신한 팩스 3장이 송신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9. 4. 14.자 팩스수발신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팩스가 수신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09. 4. 30.자 고용안정사업 사업장 조사 점검표에 따르면, 조○○가 ○○산업이 휴업계획신고에 맞게 휴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9. 4. 30. ○○산업을 방문한 결과 같은 날 최초의 휴업계획신고서상의 휴업대상자 강○○ 등 4명이 정상출근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 5. 11.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휴업계획에 따라 79만 9,670원의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20.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휴업대상자 6명 전체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피고용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고용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되,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는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2009. 4. 30.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피청구인의 팩스에는 동 신고서가 수신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에게 팩스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팩스송신내역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팩스수신내역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없다면 이는 통신상의 장애로 추정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휴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휴업계획보다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변경된 휴업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후 축소된 규모의 휴업수당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2, 2009.5.28>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제19조제1항제5호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합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09.5.28>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노동부 지침(2009. 5. 1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7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날에 사전 변경신고 없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전원이 근로한 후, 해당일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행정해석상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고용정책과-3252호, 200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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