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9 휴업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도자기 (대표 박 ○○) 경상남도 ○○시 ○○동 693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1998. 6. 20 - 7. 31.의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면서 6월분과 7월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1998. 8. 26. 피청구인에게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4. 청구인이 휴업실시내역 및 휴업수당지급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문량의 감소로 인하여 1998. 6. 20.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회사의 형편상 50%만 일단 지급하였던 것인 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간주하여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으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적어도 실제로 지급한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된 지원금만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제근로일에 대하여 계산한 임금대장, 출근부 및 자금집행관련 경리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휴업일수 및 휴업수당금액과 실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부정수급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나. 조사 결과, 청구인은 6월, 7월 휴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통상임금의 50%로 산정하여 6월분 휴업수당 1,197만2,140원, 7월분 휴업수당 3,410만2,690원을 지급하였고, 휴업일수도 7월의 경우 생산부서 인원 209인 전원이 휴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서별, 근로자별로 작업물량에 따라 근무를 하여 7월 총 휴업연일수가 신청서상의 5,434일 보다 26%나 적은 3,978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 청구인은 실제 통상임금의 50%로 산정 지급한 휴업수당지불대장이 있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의 70%로 산정한 휴업수당지불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장부서에서 책임자가 직접 작성한 출근내역부가 있음에도 7월의 경우 사원들에게 출근타임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생산부서 전직원이 7월 한달을 전면 휴업한 것으로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6월과 7월의 휴업수당대장, 1998년 7월의 사원출근내역부, 진술서, 휴업수당지원금부지급통지서, 휴업계획신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실시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6. 10. - 7. 31. 의 기간에 휴업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1998. 6. 19.과 7. 1.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상의 노사협의회 협의문에 의하면, 휴업기간은 1998년 6월~8월, 임금지급방법은 출근자 100%, 휴무자 70%(단, 통상임금 기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26. 피청구인에게 6월, 7월의 휴업수당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에는 1998년 6월의 휴업연일수 1,417일, 휴업수당총액 1,479만7,870원, 지원금신청액 986만5,250원으로, 1998년 7월의 휴업연일수 5,434일, 휴업수당총액 6,607만9,300원, 지원금신청액 4,405만2,8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 6, 7월의 휴업수당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13. 6월분 휴업수당으로 1,197만2,140원, 7월분 휴업수당으로 3,410만2,69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7월의 실제 휴업연일수는 3,978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송○○의 진술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6월분은 167명에 1,197만2,140원, 7월분은 201명에 3,410만2,690원이 지급되었고, 6월의 휴업연일수는 1,280일, 7월의 휴업연일수는 3,978일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인 청구외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휴업시에 출근자와 휴업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지불을 두고 회사측과 노조측이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출근자는 100%로, 휴업실시자는 50%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노동부에 제출하는 휴업실시계획신고서에는 휴업수당을 70%로 적어야 한다고 하여 노사협의한 내용에는 휴업수당을 70% 지급한다고 기재하게 되었으며, 8월 13일에 근로자별로 5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8. 9. 4. 청구인의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실시내역 및 휴업수당지급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건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에 기재한 휴업수당지급액과 휴업연일수가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수당대장에 기재된 실제치보다 더 많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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