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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휴업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84 휴업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69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8.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공사가 (주)△△건설과 (주)□□에 발주한 ○○권 주배관 제□□공구 건설공사중 해저관로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주)○○개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중이었는데, 원도급자인 (주)△△건설의 부도로 공사대금의 회수가 우려되자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1998년 1월분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금을 1998. 4. 2.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업무편람에서 정한 “휴업원인이 경제상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 5. 4. 청구인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시공중인 ○○권 주배관 제□□공구 건설공사중 해저관로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이다. 발주자는 한국○○공사이고 청구외 (주)△△건설과 청구외 (주)□□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수주받았는데 이를 다시 청구외 (주)○○개발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하도급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비보유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개발이 하도급을 받되 청구인은 해저관로준설공사만 맡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1997년 9월부터 작업을 하여 왔다. 나. 1997년 12월 20일경 청구외 (주)△△건설이 부도가 나고 향후 작업시행시 기성금 수령방법이 협의되지 않아서 부득이 1998. 1. 1.부터 1998. 1. 30.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2일간 현장종업원 및 본사관리직원등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일시적인 작업 중단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맡고 있는 공사중 이 건 해저관로준설공사 현장에 가장 많은 장비가 동원되고 최대 인원이 투입된 상태인데 1997년 12월말 현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약 9억원정도이며 설계변경전 작업금액을 포함하면 약 15억원 정도가 선투자되어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급료 지급이 불가하여 선박당 당직자 3-4명 정도를 제외하고 고용인원 총 98명중 58명에 대하여 기본금 지급조건으로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이고, 종업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여금 1997년 12월분과 1998년 3월분을 반납하는등 회사살리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점을 고려할 때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업무편람 4-11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그 휴업원인이 “시장불황, 생산량감축, 주문량감소, 판매부진, 재고량증가, 자금난, 원자재부족, 공장이전 등” 경제상 이유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휴업이어야 하나, (주)△△건설측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한 적이 없고, 원도급자가 (주)□□으로 변경된 1998. 3. 20. 이후 청구인이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작업중인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휴업원인은 원도급자인 (주)△△건설의 부도로 공사대금의 회수를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3항,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실시계획서, 휴업계획신고서, 1998년 1월 휴업실시자명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합의각서, 상여금반납결의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업무편람 4-11,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고용보험휴업수당 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서, 한국○○공사가 (주)△△건설과 (주)□□에 발주한 ○○권 주배관 제□□공구 건설공사중 해저관로준설공사를 하도급자인 (주)○○개발과 합의하에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도급자인 (주)△△건설이 1997. 12. 20. 부도가 됨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를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1998. 1. 1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98년 1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1998. 1월분 휴업수당으로 총 48,954,750원을 지급하였고, 1998. 4. 2. 피청구인에게 1998년 1월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은 1998년 1월 노동부 고시 제98-9호로 휴업수당지원금 지정기간을 1998.1. 1 - 1998. 12. 31.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1998년 1월 소정근로연일수는 1,789일이고 휴업연일수는 1,173일이다. 따라서 휴업규모율은 65.5퍼센트로서 법정휴업규모율 15분의 1을 초과한다. (마) 청구인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청구외 윤□□, 동 김□□, 동 유□□과 협의를 거쳐 휴업실시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바) 1998년 1월의 휴업실시자명부에 의하면, 휴업의 실시상황 및 휴업수당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처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 후 고용보험 업무편람에서 정한 “휴업원인이 경제상 이유에 기인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주)○○개발과 합의한 이 건 해저관로준설공사의 공사금액은 36억6천만원으로서 청구인이 현재 도급받고 있는 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청구인에게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을 반납할 것을 결의하였다. (자)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의 수급요건에서, “‘경제상의 이유’에 기인하지 않은 노사분규, 파업,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에 의한 휴업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일반적으로 경제상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시장불황, 생산량감축, 주문량감소, 판매부진, 재고량증가, 자금난, 원자재부족, 공장이전 등이 그 예가 됨.”이라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정기간과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을 한 사유는 원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기성금회수가 곤란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점, 이 건 공사가 청구인 수주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등 회사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휴업은 고용보험업무편람에 규정된 시장불황이나 자금난에 기한 휴업에 해당하여 “경제상의 이유”에 기인한 휴업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중에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규모율,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휴업의 실시상황과 휴업수당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휴업실시자명부를 구비하는 등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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