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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743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에 따라 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 김○○과의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유지기간 동안 계속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고용유지기간 동안 이직시키더라도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고용유지조치안내문에는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희망·명예 퇴직 등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안내문은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작성시 제시하여 서명토록 한 것으로서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청구인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고용보험법」에 없는 지급 제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처분근거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매출액의 감소로 2008. 12. 26.부터 2009. 3.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2009년 3월 및 2009. 4. 13.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인 2009. 1. 1. 피보험자 김○○이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3. 24.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4,593만 1,6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2009. 3. 24.자 처분’)하고, 2009. 6. 11. 2009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102만 3,6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2009. 6. 11.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9. 1. 1. 이직한 피보험자 김○○은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로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여서 지원금 지급 및 고용유지조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김○○의 2009. 1. 1.자 이직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일 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24.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고용유지조치안내문(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희망·명예 퇴직 등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위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 사업장상세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사업장별 상실자목록 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 안내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15. 청구인 회사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8. 10. 15.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라는 모집 공고를 하였다. 나. 김○○이 작성하고 관리이사 박○○이 검토, 대표이사 손○○이 승인한 2008. 10. 15.자 사직서에 의하면, 김○○이 2008. 12. 3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권고사직을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10. 16. 김○○이 2008. 12. 31.자로 퇴사한다는 희망퇴직자 모집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8. 12. 24.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34명에 대하여 2008. 12. 25.부터 2009. 2. 24.까지 휴업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 2. 23. 휴업기간을 2009. 3. 31.까지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조치대상자수를 3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8. 12. 24.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고용유지조치안내문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서명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희망·명예 퇴직 등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8. 12. 26.부터 2009. 3.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8. 12. 24. 및 2009. 2. 23.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명단에 피보험자 김○○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 청구인은 2009년 3월 및 2009. 4. 1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인 2009. 1. 1. 피보험자 김○○이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하여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9. 3. 24.자 처분, 이 사건 2009. 6. 11.자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유지기간 동안 계속고용 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나.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 9. 15.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에 따라 김○○이 2008. 10. 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 2008. 10. 16. 김○○과의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로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유지기간 동안 계속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고용유지기간 동안 김○○을 이직시키더라도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고용유지조치안내문에는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희망·명예 퇴직 등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면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안내문은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작성시 제시하여 서명토록 한 것으로서 지급제한 사유로 열거된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청구인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없는 지급 제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처분근거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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