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123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비록 청구인이 휴업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는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휴업계획 변경일 전일이 아닌 변경일에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 신고서를 수령하였고, 휴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기근로에 해당하여 고용조정지원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휴업계획 변경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2009. 4.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이하 ‘휴업계획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후, 2009. 4. 21. 피청구인에게 휴업기간을 2009. 4.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변경하는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 6. 15.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분 휴업수당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391만 7,813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1.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변경일인 2009. 4. 21.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8. 11. 1.부터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경기가 호전되어 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4. 20. 18:00경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접수하려 하였으나, 통화중인 관계로 다음 날인 21일 09:00에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접수하였다. 나. 휴업계획 실시일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위반하였지만, 피청구인의 업무 시작 전인 2009. 4. 21. 09:00에 사전 신고한 점, 휴업기간을 당초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국고 손실을 보전한 점, 휴업의 전면취소와 부분변경은 구분되어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9. 3. 24. 청구인에게 신고된 휴업계획의 내용 중에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실시 전일까지 반드시 휴업계획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휴업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휴업계획(계획변경도 포함)을 수립하여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가 고용안정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고용안정사업을 악용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하려는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계획변경신고서, 노동부 팩스수신 알림 사본,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1077-2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의 대표자로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생산량 축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 6명(김○○, 조○○, 윤○○, 최○○, 구○○, 윤○○)에 대하여 2009. 4.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2009년 4월 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4. 21. 피청구인에게 휴업기간을 2009. 4.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변경하는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부 FAX 수신 알림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22499"> ┌──────────────────────────────────┐ │◇ 보내는 이 │ │ 팩스번호: 051-719-4530 │ │ 발신처: ??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팀 │ │ ??광역시 ??구 ??동 89-18 ??고용지원센터빌딩 │ │ │ │◇ 받는 이 │ │ 팩스수신시간: 2009. 4. 21. 09:00:00 │ │ 받은 팩스 페이지수: 4매 │ │ 팩스번호: 05-1728-7253 │ │ 업체명: ??산업 │ │ │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입니다. │ │ 귀사에서 보내주신 팩스문서가 전자팩스로 수신되었습니다. │ │ 접수된 문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서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 └──────────────────────────────────┘ 다 음 </img> 다. 청구인은 2009. 6. 15.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휴업계획에 따라 당초보다 54만원이 감액된 391만 7,813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1. 청구인이 휴업계획 변경일인 2009. 4. 21.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항 본문,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미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계획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휴업계획 변경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중 일부를 지원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지원은 이러한 고용조정지원제도 중의 하나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청구인이 휴업기간을 당초의 ‘2009. 4. 1. ~ 2009. 4. 30.’에서 ‘2009. 4. 1. ~ 2009. 4. 20.’로 변경하는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휴업계획 변경일 전일이 아닌 휴업계획 변경일인 2009. 4. 21.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위 신고서는 2009. 4. 21. 09:00에 피청구인이 수신한 점, 휴업계획변경의 내용은 휴업기간을 당초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없이 조기에 근로할 수 있게 되어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고용조정지원제도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경우까지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휴업계획 변경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4525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는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2009. 4. 30.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피청구인의 팩스에는 동 신고서가 수신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에게 팩스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팩스송신내역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팩스수신내역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없다면 이는 통신상의 장애로 추정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휴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휴업계획보다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변경된 휴업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후 축소된 규모의 휴업수당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휴업계획변경신고서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6-03679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감축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데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고용유지조치예정일, 고용유지조치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의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고용유지조치가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된 고용유지조치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단순히 신고의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격주휴무일과 휴업예정일을 바꾸어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일수가 줄어들거나 임금액이 변경되는 등 고용유지조치에 반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된 휴업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될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를 정산하지 않고 단순히 휴업예정일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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