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에서 유흥주점인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10. 1. 피청구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출규모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10.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2019년 10월말에 개업해서 준비 중인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버팀목자금은 지원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 사건 지원금, 손실보상에서는 지원 제외가 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금 공고문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을 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매출조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제외가 된 것이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집합금지(장기, 8천미만)‘ 유형은 ’중대본ㆍ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9. 10. 29. 개업하였으나, 2019년 개업이후 신고매출액이 ’0원‘으로 ’20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제22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이 사건 지원금 신청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19. 10. 30.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개업연월일은 ‘2019. 10. 29.’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군 **읍 **로 12*, 2층’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음식점’으로, 종목은 ‘노래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22. 3. 10. 발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액은 ‘0원’으로 확인된다. 다.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2021. 8.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911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9141"> 다 음 - </img> 라. 경기도 **군수가 2021. 10. 1.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개업연월일은 ‘2019. 10. 29.’로, 시설유형은 ‘유흥주점’으로, 방역조치이행기간은 집합금지 ‘223일’, ‘영업제한 56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지원금 신청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집합금지 유형(장기, 8천 미만)으로 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17. 청구인에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6.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바.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021. 10. 26.)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 7. 7.부터 9. 30.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손실보상금의 신청ㆍ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77"> - 다 음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 1)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 따르면, 보상금 결정 및 통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지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구인에게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을 상대로 손실보상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을 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매출조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신청유형을 집합금지 유형(장기, 8천 미만)으로 하여 400만원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공고에서 공통 지원요건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과 ‘2021. 7. 6.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집합금지 유형의 경우 집합금지 이행기간 및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 이 사건 업체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0월에 개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개업 이후 2021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0원’으로 확인되어 영업 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공통지원요건인 ‘20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매출액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지원금이 수백만명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겪게 되는 경영난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이러한 목적 하에 이 사건 지원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해당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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