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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21. 10. 14. 피청구인에게 ‘경영위기(60%_4억원 이상)’ 유형으로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유형 미해당(경영위기업종 미해당)을 사유로 2021.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거부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11. 30. 피청구인에게 ‘영업제한(장기_4억원 이상)’ 유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신청유형 미해당(영업제한유형 미해당)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7. 9.부터 □□교육시설인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육원의 시설 유형이 ‘학원’이 아니라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나. 학원과 □□교육시설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동일한 조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보상책으로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지원금은 지원금의 지급유형을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930915(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로서 이는 지급유형 중 경영위기(20 ~ 40%_4억원 이하) 유형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경영위기(60%_4억원 이상)’ 유형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유형 미해당을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영업제한(장기_4억원 이상)’ 유형으로 신청하였고, 이러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사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서울특별시로부터 취합한 행정명령 이행 시설유형에는 □□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급을 거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거부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제22조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이 사건 지원금 신청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작세무서장이 2021. 7. 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19. 7. 9.’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4, #층’이며,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교육서비스업 / 온리인강의 / 평생교육원, 학원운영업’이다. 나. 동작세무서장이 2021. 10. 14.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업태: 교육서비스업 ○ 종목: 교육서비스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137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1377"> (단위: 원) 다.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2021. 8.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라. 청구인은 2021. 9. 13. 피청구인에게 경영위기(20 ~ 40%_4억 이상) 유형으로 희망회복자금의 신속지급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 9. 29.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데, 확인지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공고 중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의 내용은 위 다항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와 동일하다. 다 음 - </img> 바. 청구인은 2021. 10.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유형을 경영위기(60% 이상_4억이상)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29. 청구인에게 신청유형 미해당(경영위기업종 미해당)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21. 11. 30. 피청구인에게 지급유형을 영업제한(장기_4억이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동작△△교육청’이라 한다)이 발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참고해 달라고 알렸다. 아. 청구인이 동작관악교육청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동작관악교육청은 2021. 12. 6.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1. 12. 8. 동작관악교육청에 ‘□□교육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자. 동작관악교육청은 2021. 12. 8. 청구인에게 개업연월일은 ‘2019. 7. 9.’로, 시설유형은 ‘□□교육시설’로, 방역조치이행기간은 ‘영업제한 218일’로 하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7월경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관리 중인 사업장들의 시설유형 및 방역조치 사항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 조사에서 확인된 시설유형에 한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취합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시설에 □□교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이 신청유형(영업제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교육원의 2020년 4월 강의시간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휴강 14일 ~ 20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21년 이 사건 교육원의 강의를 21시에 종료하였다. 파.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에게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안내한 바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1379"> 다 음 - </img> 6. 이 사건 통보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제2호의2)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영업제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시설유형 자료에 따라 결정하는데, 서울특별시로부터 취합한 행정명령 이행 시설유형에 □□교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역조치의 발령 권한이 있는 서울특별시장이 2020. 11. 30.경부터 관할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점, ② 동작관악교육청에서 2021. 12. 8. 청구인에게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영업제한 218일’로 하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 점, ③ 청구인이 실제로도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강의를 휴강하거나 강의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유형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유형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로부터 취합한 행정명령 이행 시설유형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영업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신청유형 미해당(영업제한유형 미해당)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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