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0. 1.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집합금지(단기, 4억원 이상) 유형의 1,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1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22.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20. 이의신청을 기각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년 3월에 개업을 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본사와의 재계약과 기존 브랜드 추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2021년 3월에 사업자 번호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여 대구광역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을 받은 일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기존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에서 행정명령 이행명령서도 발행해 주었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도 동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음을 행정기관이 증명하였음에도 사업 중에 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기에 집합금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대상자가 아니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제22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사업자등록증, 행정명령 이행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19. 3. 20.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업일: 2019. 4. 1., 사업자등록번호: 5**-*3-****7, 업체명: □□□□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구 ****길 *5, 종목: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21. 3. 19.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업일: 2021. 3. 19., 사업자등록번호: 8**-*5-****3, 업체명: □□□□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구 ****길 *5, 종목: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19. 4. 9. ‘등록번호: 대구 20**-*호, 상호: □□□□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구 ****길 *5, 대표자의 성명: 청구인’을 내용으로 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이는 대구광역시장이 2021. 3. 23. 발급한 등록증도 동일하다. 라. 대구광역시장이 2021. 9.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235"> - 다 음 - </img> 마. 대구광역시장이 발령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237"> 다 음 - </img> 바. 청구인이 2021. 10. 1. 이 사건 지원금의 집합금지(단기, 4억원 이상) 1,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1. 1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2021. 8.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47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481">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기에 집합금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집합금지(단기, 4억원 이상) 유형의 1,4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지급요건인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대구광역시장이 2021. 9. 30.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9. 28.부터 2020. 11. 6.까지4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점, ② 대구광역시장은 2019. 4. 9. 청구인에게 등록번호 ‘대구 20**-*호’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였고, 2021. 3. 12. 발급한 등록증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2021. 3. 1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5**-*3-****7에서 8**-*5-****3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들 사업자등록증상 동일한 상호 ‘□□□□’, 동일한 소재지 ‘대구광역시 ○○구 ****길 *5’, 동일한 종목 ‘화장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2019년 4월 방문판매업을 개업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및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방역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개업일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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